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공사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공사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1999. 6.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33,990원 및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4,360원과 대표이사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1996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16,305,900원 부과처분은,
1.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20,863,636원을 차감하여 결정하고,
2.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20,863,636원을 차감하여 결정하고
3.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996년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22,95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 번지에서 건축공사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과세자료에 의한 1996.1.1~12.31 사업연도 매출누락 공급대가금액 62,398,5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6.9 청구법인에게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33,990원 및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4,360원과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무납부한 1996년 과세연도 갑종 근로소득세 16,305,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군청에서 발주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 실지공사는 청구외 김○○이 자재를 구입하고 노임도 직접 지급한 공사로 청구법인은 공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군청의 착공계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와 노임지급대장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공사를 주관하여 청구법인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노임은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에서 노임지급액 22,950,000원을 차감한 39,448,5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령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삭제(97.4.1) 2.외상매출금 계상누락 3.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관련된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으로서 원예시설공사의 발주자는 청구외 김○○으로,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공사금액은 62,398,500원(공급대가)인 바, 동 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김○○이 주관하여 완공한 공사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 데 청구법인이 ○○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군청의 회신문의 내용과 붙임서류의 노임대장 및 무통장입금증과 청구외 김○○이 ○○군청에 제출한 착공계 등에 의하면 동 공사가 시행되어 준공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실제로 공사를 한 실사업자를 가리는 데 있어서 청구법인이 시공자로서 공사에 관여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동 공사에 관여하여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관련서류는 첫째, 청구외 김○○이 서명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자재구입 및 하우스 1동의 시공대가로 약 삼천만원을 지불하였으며 공사계약서도 당초에 작성되었으나 분실로 보관하지 않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둘째, 견적서가 작성된 경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나, 위 쟁점금액에서 청구외 김○○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노임 22,950,000원을 차감한 금액 39,448,500원과 견적서상의 금액이 일치하는 것과 이 견적서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진술로 보아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서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1996.12.24 작성된 계좌번호 000-00-000000의 금액 30,000,000원의 무통장입금확인서(보내는 분 김○○,받는분 (주)○○농축산업)의 작성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는 관련기관의 완공확인이 있어야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것인바,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자인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였다는 증명을 ○○군청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출금 후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공사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공사대금은 1997.1.7일자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임○○의 남편 청구외 엄○○(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잘못 알고 있음)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한 20,000,000원과 현금으로 지불한 잔금이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넷째, 자재운반을 청구법인의 기사 또는 경리직원이 직접 운반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확인 등의 사실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동 공사에 대하여 전혀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막연히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공사에 따른 노임지급은 노임수령자의 자필확인과 청구외 김○○의 확인 및 ○○군청의 공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 김○○이 직접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에서 노임지급액인 22,950,000원을 차감한 39,448,500원(공급대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