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 해당되어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함에도 법인명의로 예금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금융거래에 해당되어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함에도 법인명의로 예금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구 ○○동 ○○번지소재 청구외 (주) ○○프로덕션(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한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고 발생된 다음 이자소득금액(이하“쟁점이자소득금액”이라한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나 이를 신고누락하였기,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심 ○○ 명의의 이자소득 및 자산소득과 합산하여 ‘96귀속 종합소득세 44,316,684원과 ’97귀속 종합소득세 143,908,541원을 ‘99.7.7.자로 고지결정 하였다. 이자발생기간 예금명의자 이자지급자 이자소득 원천징수법인세 ‘96.1.1.~12.31. (주)○○프로덕션
○○종합개발외8 113,675,243 20,451,461 ‘97.1.1.~12.31. (주)○○프로덕션
○○종합금융외7 336,613,885 50,827,080 계 450,289,128 71,278,54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초 결정시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96년 20,451,461원과 ’97년 50,827,080원 합계 71,278,541원 (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 이라한다)을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설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에 해당되어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예금을 법인명의로 예금하였음이 확인됨으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제1항에서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 3. (“생략”)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5. (“생략”)』 이라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6. (“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1) 먼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공제를 요약하여 보면, 국내에서 개인거주자 및 개인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동원천징수로 납부한 개인거주자 및 개인비거주자는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원천징수 납부된 소득세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쟁점이자소득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이자소득금액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정 1993.8.13명령제16호)<이하“금융실명거래법”이라한다.>제3조【금융실명거래】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실지거래의 확인방법】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의 문서사본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지명의자로 확인받아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예금한 것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으로, 금융기관인 청구외 ○○종합개발외 16개 금융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제39조【원천징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의 실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로 상기내용과 같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것이지 청구인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4호 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4호 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금융실명거래법 제15조【기타의 법률과의 관계】제2항에서 『이 명령의 규정과 기타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 명령에 규정된 금융실명거래 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 예규: 법인46012-1250호 1995.5.8.)
(5) 청구인은 국세청예규 소득46011-1559호 (1998.6.15.)를 들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예규는 청구인과 같이 법인명의 예금으로 생긴 이자소득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6)청구인이 예비적 청구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에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의 개인이자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 예규: 법인46011-1559호, 1998.6.15.)
(7) 위와 같이 법령사항 및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