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만 제시할 뿐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동업계약서만 제시할 뿐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안○○ 명의로 ○○시 ○○구 ○○동 ○○번지,○○번지,○○번지소재 ○○맨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고 소득자를 청구외 안○○으로 하여 ’96~’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3,194,060원,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7,008,870원을 ’99. 2.10.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10.이의신청을 거쳐 ’99. 8. 6.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토지를 청구외 안○○으로 부터 취득하고 절세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채 청구외 안○○ 명의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였으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주택신축판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한○○이 각각 1/2씩 투자하여 동업계약을 한후 다시 이를 청구인(1/2), 청구외 한○○(1/4), 청구외 김○○(1/4)로 지분을 정하고 주택신축분양 하였던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에 해당되므로 각자의 몫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당초 결정내용에 대한 결정전통지에 대하여 동업사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도 동업사실에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서, 동업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개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바, 이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기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소득금분배】 제2항에서는『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개인별총사업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와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번지에 주소를 두고 1991년부터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고, 청구외 안○○은 ○○구 ○○동 ○○번지에서 ○○맨션이라는 상호로 ’95. 9.29.사업개시한 것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다가 ’98. 6.17.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안○○에 대한 ’96~’97사업년도 소득세실지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주소지관할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 이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95.5.22. 및 ’96.10.15.자 동업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의 주택신축판매업이 공동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안○○과 청구인이 ○○세무서에 임하여 임의진술하고 작성ㆍ서명날인한 전말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도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는 증거서류 및 주장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토지를 취득한 후 공유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96.10.15.자 동업계약서는 사업장이 ○○시 ○○구 ○○동○○번지,○○번지,○○번지,○○번지로 쟁점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95.5.22.자 동업계약서에서도 출자지분을 청구인과 한○○이 각각 50%로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현금 또는 현물출자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출자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한 바가 없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토지 취득대금 및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증빙 등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토지의 취득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제법령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