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에 대해 다른 개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에 대해 다른 개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자동차범퍼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20,500,000원(97.9.25.15,000,000원, 97.9.30, 5,500,000원)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통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40,000,000원(97.10.15. 20,000,000원 97.11.20. 20,000,000원)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자)○○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300,000원(97.10.30)(이하“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8,080,000원을 불공제하여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88,000원을 결정 고지하고,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37,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7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매입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이○○로부터 사실상 매입 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시인한 확인서와 그 매입처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대량 발행하고 매출액 무신고후 폐업한 자들 이므로 사실과 다른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살펴보자.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매입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아닌 청구외 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시인하는 이○○ 명의의 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명의로 된 각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 매입액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