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여처분한 사례임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여처분한 사례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토사석 채취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18,211㎡ 및 같은 곳 ○○번지 임야 49,828㎡, 합계 임야 168,0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고 1997.12.31. 매매대금 1,003,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동 취득사실에 대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동 지적내용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 247,224,500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손금가산 유보처분하여, 1999.4.19. 쟁점상여처분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상여처분금액과 청구외 ○○(주)의 청구외 이○○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24,049,000원, 합계 274,274,000원을 청구외 이○○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5.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17,61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9.15. 청구외 ○○(주)의 청구외 이○○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24,049,000원을 청구외 이○○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106,014,11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심사청구하였다.
1997.9.1. 개최된 이사회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간 매매할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1,003,400,000원으로 가계약하고 추후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상호 정산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으로서, 1997.12.31.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003,400,000원은 확정된 가액이 아니기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998.2.18. 감정가액 756,175,500원과의 차액인 쟁점상여처분금액을 회수하였는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1,003,4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1997.12.31. 청구외 이○○은 위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1997 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하였음이 분명하며,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1,003,400,000원으로 가계약하고 추후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상호 정산한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어 동 이사회 회의록이 추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은『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출자자와 그 친족』을, 제2호는『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은『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는『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2-16-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제1항은『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1998.1.24.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1,003,400,000원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명의를 이전키로 하며,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잔금은 1998.5.31.과 1998.6.30.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동 계약서에 쟁점토지 매매금액을 1,003,400,000원으로 가계약하고 추후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상호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8.1.30. 매매를 원인으로 1998.2.2.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다. (다) 1997.12.31.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003,4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동 1,003,400,000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라)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756,175,500원임이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이 1998.2.9.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7.9.1. 이사회에서 쟁점토지 매매금액을 1,003,400,000원으로 가계약하고 추후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상호 정산하기로 의결하였고, 1997.12.31.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던 1,003,400,000원은 확정된 가액이 아니기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998.2.18. 감정가액 756,175,500원과의 차액인 쟁점상여처분금액을 회수하였기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 청구주장대로 매매금액을 1,003,400,000원으로 가계약하고 추후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동 내용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었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임에도, 매매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이 확정된 금액으로 되어 있고, 1998.2.18. 쟁점상여처분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선급금계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지급금계정으로 대체처리하였음이 장부상 확인되고, 그 후 동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이라고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아들인 청구외 이○○의 계좌에서 각 1999.1.19., 1999.1.25., 1999.2.22., 1999.2.24. 4회에 걸쳐 출금된 248,495,000원에 의하여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다고 하나, 248,495,000원 중 148,495,000원은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청구외 ○○화학과 청구외 ○○레미콘의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볼 때, 비록 248,495,000원이 가지급금 회수되어 그 금액 중 148,495,000원을 청구법인이 다시 위 업체들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1999 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분식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148,495,000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고, 또한 1998년으로부터 이월된 가지급금 총액은 429,344,208원으로서 쟁점상여처분금액이 먼저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금액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다)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 당시(1999.2.23.~1999.3.12.) 쟁점토지의 매매관련서류 일체를 제시하라는 감사담당관의 요구에 청구법인은 위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한바 없었으며, (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1999.3.31.)이 미도래한 점을 이용하여 동 이사회 회의록을 감사기간 이후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1998.2.18. 정산 차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마) 매매금액 1,003,400,000원은 확정된 가액이 아니어서 추후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잔금청산일인 1997.12.31.이 속하는 1997년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