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5.11.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206,87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683,04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558,00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835,29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651,08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이 ○○시 ○○구 ○○번지 소재 대지 224.5㎡, 건물 998.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박○○의 처 최○○)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중 토지 공시지가의 5%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적정 임대료로 계산하여 청구외 박○○의 1993~1997년 과세연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832,372,15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청구외 박○○의 1993~·997년 임대소득을 702,019,754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5.5.11.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206,87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683,04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558,00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835,29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651,0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5.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임대하고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류 소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기장의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박○○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전환한 것으로 1996.5.29. 소유권 환원 등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박○○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인에게 무상임대하고 있으며,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의류 소매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임대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전대)소득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어,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토지개별공시지가에 5%를 곱한 금액과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외 박○○의 무상임대와 관련한 적정임대료로 계산하여 이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과세하였음이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부부간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중 부동산임대자가 종된 소득자이며 부동산 임대소득을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때에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청구외 박○○이 사실상 임대하고 명의만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통상 부동산 명의위장사업자의 경우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명의자로 신고한 것을 실질소유자에게 귀속시켜 납세의무자를 바꾸어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관련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고 다시 명의자가 임대받은 부동산을 전대한 것으로 하여 2중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부부간에 남편의 부동산을 처에게 임대하고, 이를 처가 다시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으로 서면 실사의 방법으로 과세받고 있으며,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는바,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소득46011-374 99.1.29, 소득 46011-309, 99.1.25 등)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