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산합산과세대상가족인 부부간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56 선고일 1999.09.17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5.11.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206,87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683,04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558,00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835,29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651,08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이 ○○시 ○○구 ○○번지 소재 대지 224.5㎡, 건물 998.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박○○의 처 최○○)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중 토지 공시지가의 5%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적정 임대료로 계산하여 청구외 박○○의 1993~1997년 과세연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832,372,150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청구외 박○○의 1993~·997년 임대소득을 702,019,754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5.5.11.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206,87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683,04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558,00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835,29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651,0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자산소득합산대상인 배우자간에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정상적인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무상 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 나.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을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부동산실명전환 하였던바, 당초 청구인이 임대업으로 신고하고 있었던 부분은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박○○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실소득자 명의만 바꾸어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인이 임대받아서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 박○○은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자산소득합산과세되는 경우 부부간에는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더라도 부동산임대자가 종된 사업자인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심사결정례”는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자가 주된 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된 소득자의 무상임대 수입금액이 주된 소득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소득의 종류만 바뀔뿐 소득금액 및 세액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경우는 임대소득을 기장의 방법이 아닌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청구외 박○○의 무상임대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기의 기장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와 다르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무상임대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은 1993~1997년 기간 동안 702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174백만원으로 조세부담의 부당감소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 나.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정당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어 부동산 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부부간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제1호에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임대하고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류 소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기장의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박○○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전환한 것으로 1996.5.29. 소유권 환원 등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박○○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인에게 무상임대하고 있으며,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의류 소매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임대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전대)소득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어,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토지개별공시지가에 5%를 곱한 금액과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외 박○○의 무상임대와 관련한 적정임대료로 계산하여 이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과세하였음이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부부간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중 부동산임대자가 종된 소득자이며 부동산 임대소득을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때에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청구외 박○○이 사실상 임대하고 명의만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통상 부동산 명의위장사업자의 경우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명의자로 신고한 것을 실질소유자에게 귀속시켜 납세의무자를 바꾸어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관련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고 다시 명의자가 임대받은 부동산을 전대한 것으로 하여 2중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부부간에 남편의 부동산을 처에게 임대하고, 이를 처가 다시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으로 서면 실사의 방법으로 과세받고 있으며,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는바,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 배우자인 종된 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소득46011-374 99.1.29, 소득 46011-309, 99.1.25 등)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