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 명의만 사업자로 되어 있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사업자로 되어 있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999. 2. 2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50,73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자재(내ㆍ외장재) 도ㆍ소매업체 ○○상사(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을 ’93. 7. 20 개업하여 ’98. 1. 31 까지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95과세연도분 매출누락금액 97.022,700원의 과세자료를 받아, 1999. 2. 2 당초 신고결정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종합소득세 50,739,440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 8. 5 심사청구하였다.
① 1982. 3. 27부터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던 누나 김○○이 부도로 1993. 6. 30 폐업하고, 1993. 7.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같은 상호로 개업하면서 사업자만 청구인으로 달리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누나 김○○이 계속 같은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무관하며, 군입대 면제(색맹 사유)된 청구인의 당시 근황은 ’90년에 ○○대학교 ○○과를 졸업한 후 ’98년 결혼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준비한 고시생이었음이 고시원 등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소득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② 쟁점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가액 38,800,000원에 대한 VAT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VAT를 과세하였으면서도,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도 부당하다.
① 청구인이 1993. 7. 2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1995년 10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고,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고,
② 매출원가 38,800,000원은 관련 제장부를 확인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1) 청구인의 누나 김○○이 1982. 3.27부터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다가 부도로 1993. 6. 30 폐업하였고, 1993. 7.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같은 상호로 개업하면서 사업자만 청구인으로 달리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사실임이 확인된다. (청구인 명의 개업일자만 1993. 7. 20로 다름)
(2)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상 주요매입처인 (주)○○과 (주)○○의 매입대금으로 지불한 ○○은행 ○○동지점 가계수표(4매 2천만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나 김○○이 발행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를 갚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요매입처인 (주)○○과 (주)○○의 매입대금으로 지불하였다가 거래처(발행자)의 부도로 지급거절 당한 약속어음(3매 33백만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나 김○○이 배서(背書)하여 지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명의예금원장(○○은행 ○○출장소 ’93. 3. 30 계좌개설분과 ○○은행 ○○지점)에, 청구주장의 고시생으로서 용돈정도의 거래내역뿐임이 확인된다.
(5)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였다고 청구주장하는 청구인의 누나 김○○도 자신이 실제의 사업주였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을 붙여 확인하고 있다.
(6) 1991년부터 1998. 2월까지 ○○대학 도서관과 ○○ 고시원에서 같이 공부하였다는 사시준비생 들과 고시원장 등이 청구인이 사법시험 공부하고 있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주요매입처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누나 김○○이 가계수표 발행하여 지불하고 배서한 약속어음으로 지불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주장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