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보아 선이자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약정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입이자 등의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보아 선이자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약정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입이자 등의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호 거주자로서 청구외 강○○외 58명에게 비영대금을 월 2부 ~4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93귀속 6,190,000원, ’94귀속 26,060,000원, ’95귀속 60,700,000원, ’96귀속 134,700,,000원 ’97귀속 214,652,000원 합계 436,382,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9. 1. 3 종합소득세 ’93귀속 431,000원, 94귀속 5,426,300원, ’95귀속 21,311,000원, ’96귀속 51,932,000원, ’97귀속 93.36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2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입금액중 ’94귀속 3,030,000원, ’95귀속 4,980,000원. ’96귀속 7,215,000원, ’97귀속 17,230,000원 합계 32,455,000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94귀속 981,860원, ‘95귀속 3,791,000원, ’96귀속 3,751,400원 ’97귀속 8,959,560원을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9. 7.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3년부터 1997년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 중 1993귀속 900,000원, 1994귀속 120,000원, 1995귀속 11,580,000원, 1997귀속 34,26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을 경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이자를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대계상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이자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입이자 등의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2호에 정기예금의 이자의 경우 가목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받은 날을, 나목에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약정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약정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달리 수입시기를 규정한 바 없다가 96.12.31 개정(동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라고 신설하였다.
○ 한편, 민법 제479조 의 제1항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수입이자중 쟁점금액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과대계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93년 귀속 수입이자 과대계상 주장 900,000원은 채무자 청구외 김○○ 900,000원은 선이자를 공제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94년 귀속 수입이자 과대계상 주장 120,000원은 채무자 청구외 남○○에게 ’94.12.16 대여하면서 15일이자 선이자 120,000원을 제공 후 원금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섯째, ‘95년 귀속 수입이자 과대계상 주장 16,500,000원은
1. 채무자 청구외 김○○에게 60,000,000원을 95.1.7. 월 3.5부로 대여하고 상환일인 95.10.30.까지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2,100,000원, 10월은 1,1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채무자 청구외 김○○의 진술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나 청구인은 3개월분 2.5부로 4,500,000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2. 채무자 청구외 윤○○의 수입이자 1,000,000원도 청구인의 메모장 및 채무자의 진술과 사실이 일치되므로 채무자들의 진술 및 증빙에 의하여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넷째, ‘96귀속 수입이자 과대계상 주장 11,580,000원은
1. 청구외 김○○ 2,300,000원은 청구인의 메모장 및 근저당설정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2. 청구외 노○○ 선이자 500,000원로 확인되며, 청구외 박○○도 선이자 300,00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 신○○ 1,100,000원은 채무자 소유 ○○ ○○아파트 근저당설정액이 25,000,000원으로 원금대여 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은 없으며 당초 수입이자 2,200,000원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4. 청구외 전○○ 수입이자 12,000,000원중 6,000,000원만 ’97년에 수령했으므로 6,000,000원만 수입이자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자수입금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소송중에 있고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받기로 한때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다섯째, ‘97귀속 수입이자 과대계상 주장 34,266,000원은
1. 청구외 김○○ 6,700,000원은 무통장입금증명서, 등기부등본, 경락대금교부표등에 의거 확인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외 김○○ 1,810,000원은 청구인의 메모장, 채무자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남○○ 1,500,000원은 채무자인 남○○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노○○ 500,000원은 차용증서 및 본인의 메모지, 청구외 박○○ 900,000원은 무통장입금명세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4. 청구외 박○○ 376,000원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별첨 이자수입 계상근거를 보면 3,000,000원이 아니라 2,900,000원인 바, 100,000원이 과대계상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다.
5. 청구외 박○○ 600,000원은 청구인의 메모장에 연체이자 계상분에 대한 것으로 과세정당하다고 판단되고,
6. 청구외 송○○ 2,200,000원은 12회 무통장입금명세서상 확인이 되고, 청구외 유○○ 280,000원은 청구인의 메모장 및 무통장입금명세서등에서 확인된다.
7. 청구외 윤○○ 8,400,000원은 사위 청구외 김○○의 진술,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메모장등에서 확인되고,
8. 청구외 전○○ 8,400,000원은 연체이자율 포함 월 1,400,000원씩 계산하여 ’ 97 귀속 14,400천원을 포함하여 70,000,000원(이자 30,000,000원 포함)에 대하여 추심 소송 제기중에 있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9. 청구외 조○○ 2,600,000원은 무통장입금명세서, 청구인의 메모장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사실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