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등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차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등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 12. 17. 법원경매(91.6.28 경락)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01.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 6. 5. 분할하여 93. 7. 28. ○○번지 대지 112㎡는 청구외 곽○○에게, ○○번지 대지 90㎡는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경매)업자라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9. 3. 17. 종합소득세 10,68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4. 이의신청을 거쳐 99. 8. 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매수자인 청구외 정○○이 편의상 분할하여 양도하였을뿐 부동산의 일시적인 단순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이전에도 수차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등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제3호에서『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의 업종구분】 제1항 제1호에서는『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수익목적의 유무와 그 규모ㆍ횟수ㆍ태양등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로 가리는 것으로서 단지, 당해 양도목적이 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96누18557 97.4.25외)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94.4)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92.6.10~93.9.2, 000-00-00000, 000-00-00000)을 한 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과 이후를 포함한 심리일 현재 부동산을 8회 취득ㆍ10회 양도(경락 취득 2회, 2년이내 취득ㆍ양도 3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기 부동산 거래 이외에도 ○○도 ○○시 ○○동 소재 연립주택 건설ㆍ분양업 [81~82년과 94~97년 기간동안 신축 취득 34회ㆍ양도 46회, 주택신축판매업(94.8~94.12)으로 사업자등록] 과 부동산임대업 [85.3~97.6] 을 영위하고 있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