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에 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38 선고일 1999.09.17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 168,311,371원, 배당가산액 31,979,161원, 이자소득 190,134,453원 합계 390,424,985원에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74,180,747원을 배당세액공제대상세액으로 계산하여 공제한도액 범위인 74,049,307원을 배당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사업연도 배당소득을 179,483,178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34,101,803원을 배당세액공제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0,147,10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소득과세기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영업대금, 대주주배당액,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액이 아니므로 이자소득금액 190,134,453원과 배당소득금액 200,290,532원을 합계한 390,424,983원에 19%를 곱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56조 에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으로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 및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세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에 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제4호에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배당소득]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을, 제2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제3호에 『의제배당』을, 제4호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중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과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제3항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본문에서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제1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라고, 제2호에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당소득을 168,311,371원, 배당가산액을 31,979,161원, 이자소득을 190,134,453원으로 계산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을 신고하였으며, 배당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위 배당소득, 배당가산액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인 390,424,985원에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74,180,747원을 배당세액공제대상세액으로 계산하여 공제한도액 범위인 74,049,307원을 배당세액공제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을 179,483,178원으로 결정하고 배당세액공제금액을 결정한 배당소득금액 179,483,178원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세액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배당소득금액을 168,311,371원으로 신고하였으나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1표-신고자)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이 179,483,178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을 179,483,178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이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영업대금, 대주주배당액,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액이 아니므로 이자소득 190,134,453원과 배당소득 200,290,532원을 합계한 390,424,983원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의 2는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에 대한 규정이 아닌 거주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종합과세기준금액 산정의 순서를 정한 것”이며, 전시의 소득세법 제56조 에서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가산액 및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세법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며,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하여 배당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