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해당함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 168,311,371원, 배당가산액 31,979,161원, 이자소득 190,134,453원 합계 390,424,985원에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74,180,747원을 배당세액공제대상세액으로 계산하여 공제한도액 범위인 74,049,307원을 배당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사업연도 배당소득을 179,483,178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34,101,803원을 배당세액공제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0,147,10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소득과세기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영업대금, 대주주배당액,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액이 아니므로 이자소득금액 190,134,453원과 배당소득금액 200,290,532원을 합계한 390,424,983원에 19%를 곱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56조 에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으로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 및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세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배당소득을 168,311,371원, 배당가산액을 31,979,161원, 이자소득을 190,134,453원으로 계산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을 신고하였으며, 배당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위 배당소득, 배당가산액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인 390,424,985원에 19%를 적용하여 계산한 74,180,747원을 배당세액공제대상세액으로 계산하여 공제한도액 범위인 74,049,307원을 배당세액공제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을 179,483,178원으로 결정하고 배당세액공제금액을 결정한 배당소득금액 179,483,178원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세액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배당소득금액을 168,311,371원으로 신고하였으나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1표-신고자)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이 179,483,178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을 179,483,178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이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영업대금, 대주주배당액,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액이 아니므로 이자소득 190,134,453원과 배당소득 200,290,532원을 합계한 390,424,983원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의 2는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에 대한 규정이 아닌 거주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종합과세기준금액 산정의 순서를 정한 것”이며, 전시의 소득세법 제56조 에서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가산액 및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세법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며,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하여 배당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