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초과압류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37 선고일 1999.11.05

환가가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자산의 평가액이 압류당시 체납세액보다 적으므로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니어 각하 및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을 청구외 (유)○○건설에 빌려줌으로 인하여 ’90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169,482,000원과 방위세 33,896,400원을 1996. 3. 1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불복에 이은 행정소송(대법원 00두 00000호, ’99. 3. 2) 결과에 따라, 1999. 3월에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 17,390,000원 (이하, “쟁점가산세1” 이라 한다) 을 가산한 종합소득세 108,053,6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626,520원 (이하, “쟁점가산세2” 라 한다)을 가산한 방위세 21,759,120원 합계 129,812,720원 (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 으로 경정하였고,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외 19필지와 정미소 및 아파트 1동을 1999. 3. 19 압류(이하, “쟁점압류” 라 한다) 하여, 환가절차 중에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 7.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1) 원금도 받지 못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2) 감정평가액 225,370천원에 상당 (감정평가서는 추후 제출하겠음) 하는 청구인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함은 초과압류로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소송까지 거치고 경정된 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며,

(2) 압류부동산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인 공시지가 및 아파트 지정지역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체납세액에 미달되므로, 쟁점압류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인지?

(2) 쟁점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96. 12. 30 법률 제519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3조의 2에서『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1)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를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주장(1)이 정당한 불복청구인지를 살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7-2-8…65【각하결정사유】제3호에서『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각하결정사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1999. 3월에 경정결정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압류가 감정평가액 225,370천원에 상당 (감정평가서는 추후 제출하겠다 하였으나 추가제출하지 않음) 하여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면,

① 쟁점압류분 부동산을 압류당시인 1999. 3. 19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총액이 266,601,472원이고, 그 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628.8㎡의 963분지 51.4지분은 공유지분으로서 그 공시지가 평가액이 144,652,730원이나 지상에 미등기아파트가 있어 환가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압류자산의 평가액은 121,948,742원임에 비하여, 쟁점압류 당시의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195,497,470원으로써, 쟁점압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② 청구인은 이건 청구를 하면서, 쟁점압류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25,370천원에 상당한다는 근거로 감정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③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압류를 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목 및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