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무신고 하였는바,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무신고 하였는바,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93년귀속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었으나 종합소득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납부하였기 ’99. 5. 13. 자로 종합소득세 33,423,27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단위:원) 소득발생처 귀속연도 소득종류 당초소득 경정소득 변동소득 (증가액)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도.○○시.○○구.○○동 ○○번지
○○상사(주) 전○○ ‘93 근로 90,131,102 156,977,660 66,846,54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구 소득세법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외는 타소득이 없음에도 무신고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함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정취소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추가 납부하여야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3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기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호. 종합소득이라함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것』이라고 규정 하였고
○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추가신고자진납부】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추가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제195조ㆍ제198조 의하여 소득금액통지서를 당해 법인(제196조 제2항 단서ㆍ베198조 제1항 및 제20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법인이 신고함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제100조 및 102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제2~11호 “생략”』라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 ○○시 ○○동 ○○번지소재 청구외 법인 ○○상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정부에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겼으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3년도중에 청구외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심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음이 확인 된다. (단위:원) 소득발생처 귀속연도 소득종류 총수입금액 소 득 표준율 추 계 소득금액 소재지 성명 사업자번호
○○도.○○시.○○구.○○동 ○○번지 전○○ 000-00 -00000 ‘93 부동산 24,248,000 74.4 18,040,512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각항에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신고할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156,977,660원과 부동산소득금액18,040,512원 합계 175,018,172원으로, 이미 처분청에서 재경정결정한 종합소득금액 90,131,102원 보다 많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