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의 발생원천이 공동사업장의 금전 출자분을 납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지급이자의 발생원천이 공동사업장의 금전 출자분을 납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393.2㎡와 청구외 윤○○ 소유인 같은동 ○○번지 대지 343.5㎡에 지상 7층ㆍ지하 2층 건물 3,6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충당된 차입금의 이자 133,054,421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6,730,83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99.4.)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9. 6. 1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지급이자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로서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지급이자는 발생원천이 공동사업장의 금전 출자분을 납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제3호에서는『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경비 중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등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제1항에서는『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제4항에서는『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윤○○가 92. 12. 16.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결정시의 소득분배액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윤○○는 연접한 각자의 소유 토지상에 단일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출자목적물은 각자의 토지와 별도로 건물 도급금액 예상액 20억원 중 25%인 5억원은 청구인이, 75%인 15억원은 청구외 윤○○가 금전출자하기로 하였으며, 출자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액과 출자 금전의 합계액 비율인 50.15%(청구인)와 49.85%(윤○○)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분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구 분 토지 평가액(㎡당 개별공시지가) 금전 출자액 청구인 1,682,896,000원(4,280,000원) 5억원 윤○○ 669,825,000원(1,950,000원) 15억원 법령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대사업용 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은 건물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동사업구성원 개인의 차입금에 해당되므로 그 지급이자를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같은뜻: 국심94중2391 94.12.14, 소득46011-2490, 93.8.23.)으로 해석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가 쟁점건물 신축공사 대금에 충당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쟁점건물 임대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동사업장인 쟁점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야 할 것인데 쟁점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은 공동사업을 하기 이전에 약정한대로 공동사업장의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으로서 결과적으로 공동사업 구성원인 각자 개인의 차입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개별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되면 지분율 50.15%인 청구인의 차입금은 5억원, 지분율 49.85%인 윤○○의 차입금은 15억원으로서 쟁점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 및 분배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인바, 쟁점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