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지무상 임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32 선고일 1999.12.0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건물 신축시 무상제공한 것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대지 265.3㎡(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청구외 김○○ㆍ김○○ㆍ김○○에게 무상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38,770원, 199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95,720원,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78,450원,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92,310원,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48,210원을 1999. 5.11.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5.21. 청구인 소유로 이전한 것으로서, 당초 나대지로 있던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청구인의 자식과 1989.9.18.에 공동투자계획 약정하고 공동으로 건물신축한 후 각자 몫을 4분의 1로 하여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공동사업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외 김○○ㆍ김○○ㆍ김○○은 청구인의 자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므로 건물 임대료 수입을 전체건물가액과 쟁점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기대 임대수입금액으로 하고, 그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의 몫(1/4)을 제외한 금액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토지의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6. (생 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 략)

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6.5.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7.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1987.5.6.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신축허가를 득하여 ’89. 1.26.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ㆍ김○○ㆍ김○○와 함께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1동(지층 137.74㎡, 1층 121,90㎡, 2층 131.10㎡, 3층 131.10㎡, 층 131.10㎡ 계 652.948㎡)을 신축하였고, 1989.4.29. 동 신축건물에 대하여 4인 공동(각자 몫 1/4)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경료하였다가 위 김○○의 몫 전부를 1996.6.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7.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용 및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ㆍ김○○ㆍ김○○은 점포 및 사무실에 대하여 1989.6.21.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가 청구외 김○○가 공동사업 탈퇴로 현재는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③ ○○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복명서ㆍ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감사원장이 청구인의 소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김○○ㆍ김○○ㆍ김○○이 위 임대건물 신축시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므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건물임대료 수입금액을 전체건물가액과 쟁점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였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여는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도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ㆍ공동사업투자계획서를 제시하고 있는 데, 1987.9.18. 약정한 것으로 기재된 공동사업투자계획서 제1조에서총투자금액을 4억3천만원으로 하고, 1억원은 공동으로 차입하여 건물 신축비용을 조달한다.라고 규정하고, 투자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약정 제2조에서청구인은 현금 3천만원과 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청구인의 자 3인은 각각 1억원을 현금투자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건물 신축시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로 이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⑥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 임대료 수입을 전체건물가액과 쟁점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