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29 선고일 1999.10.08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4.28.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767,103원의 부과처분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분에 대한 인정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1993.11.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출한 24억원의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1995.6.30일 현재 변제한 사실이 없어, 1994.1.1~12.31. 기간의 가지급금 24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309,961,642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1999.4.28.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767,103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93.10.6일부터 94.3월까지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24억원이 조사일 현재 회수된 사실이 없어,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3.10.6 취임하였으며, 1994.3.15 해임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청구외 ○○산업 발행 액면 24억원의 당좌수표를 제시하고 1993.11.30. 24억원을 인출하였으며, 청구외 ○○산업 발행 당좌수표는 1993.12.1 부도 발생되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일 현재 청구인은 인출한 24억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현금 인출일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기간동안의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2) 청구인은 1994.3.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날 이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는바, 특수관계자와의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같은 뜻. 법인 46012-1054, 93.4.23. 등)이므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가지급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소득 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994.1.1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인 1994.3.14.기간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62,4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 인정이자 245,961,642원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