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24 선고일 1999.11.20

장부의 중대한 부분이 미비하고 허위여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6.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73,830원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4.12.1.부터 ○○산업이라는 상호로 안전장비류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97.10.30~97.12.30 기간동안 (주)○○건설로부터 106,08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9. 6. 10.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73,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7년부터 업종을 전환하여 ○○건설(주)등 대기업에 안전장비류를 납품하고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매입 관련 원가가 실제로 존재하나 제품이 다품목이고 매출 및 매입이 소량씩 발생되어 현금 구입ㆍ납품한 관계로 실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고 미비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 제1호에서 추계결정 등의 사유로『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1호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97.10.30. 45,640,000원, 97.11.29. 30,700,000원, 97.12.20. 10,000,000원, 97.12.30. 19,740,000원의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336,998,560원, 매출원가를 254,609,440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67,016,220원으로 계상한 후 소득금액을 15,372,9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입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121,452,900원으로 결정되어 쟁점사업의 표준소득율(업종코드: 515090)이 6.8%이나 결정소득율은 36.0%로서 약 5배이상,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이 23.03%이나 결정 이익율은 55.9%로 약 2배이상, 부가가치율도 70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재무제표와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의 97년도 품목별 매출ㆍ매입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휀스ㆍ안전표지판ㆍ윙카 품목은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비율이 83.5% 내지 8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쟁점사업 수입금액의 65.5%에 해당되는 안전화등 기타 품목은 손익계산서상 기초 및 기말재고 상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220,744천원, 매입액이 49,154천원(세금계산서 수취 5,223천원 포함)으로서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비율이 22.2%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다른 품목이나 업종별 매매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볼 때 49,154천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여 220,744천원 상당의 매출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장한 매출ㆍ매입 장부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금액: 천원) 품 목 매 출 매 입 휀스 67,779 57,583 안전표지판 46,469 40,077 윙카 2,006 1,675 안전화등 220,744 5,223(49,154) 계 336,998 104,558(153,712) ()는 세금계산서 이외 매입 포함 셋째, 쟁점사업 수입금액의 75.5%를 차지하는 매출원가에 관하여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보면, 97년도중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금액이 대부분 소액으로서 매수가 156매에 이르나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6매에 불과하여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등에 맞추어 작성된 것일뿐 그때 그때의 매입수량과 금액을 사실에 입각하여 기장한 것이 아닌 허위로 기장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취급하는 다수의 품목에 대한 품목별 상품수불부 및 이에 대한 거래명세서등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소득금액은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사업 매출액의 65%이상을 차지하는 안전화등 기타 품목의 매입원가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쟁점사업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도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장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건 장부의 중대한 부분이 미비이고 허위인 경우로서 법령에 의한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달리 사실대로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여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뜻: 심사소득 98-732 99.3.12, 국심98부1632 99.2.1, 대법원84누584 86.6.24.)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