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장부에 의거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23 선고일 1999.11.20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감액수정신고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주문

○○세무서장이 ’99.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과세년도 종합소득세 56,595,640원은,

1. 실지로 지급하고도 과소기장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판매수수료 137,102,000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폐업시 신고한 ’95과세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서상 수입금액 1,046,540,360원과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 1,146,594,047원과의 차이 100,053,68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고 한다)을 ’95과세년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595,640원을 ’99.5.11.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건강악화와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신고당시 부가가치율이 낮다고 하여 실제매출액을 부풀려 신고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 없이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이 차이라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하고도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수수료 137,102,000원(이하 “쟁점 판매수수료”라고 한다.)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출액이 감소하고 부가가치율이 낮다고 하여 과대신고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감액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장부에 의거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실제 지출하고도 기장하지 아니한 판매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1항에서『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제1호에서는『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92. 1.3.부터 주방용기기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 ’95. 7.31.폐업을 하였으며,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ㆍ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95. 1. 1~ ’95. 7.31.기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비치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1,046,540,360원, 소득금액을 △38,530,635원으로 산출한 신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97. 8.28.○○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폐업자분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95과세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15,039,830원을 ’95.10.16.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5년 1기 예정분은 465,825,000원으로, ’95년 1기 확정분은 588,392,387원으로, ’95년 7월 폐업확정분은 92,376,660원등 합계 1,146,594,047원으로 하여 폐업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100,053,687원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쟁점수입금액은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출액이 감소하고 부가가치율이 낮하여 하여 과대신고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실제 매출과는 관계없이 과대신고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신빙성이 없고, 위 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체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감액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판매수수료가 실제 지출하고도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1.1.~’95.7.31. 비치장부, 손익계산서, 사업소득지급조서와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준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하면 쟁점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 과소 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매, 원) 현금출납장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A) 지급수수료 a/c (B) 차 이 (A - B) 일 자 금액 제출일 매수 금액 일 자 금액 계 314,054,350 (352,284,850) (320) 344,069,350 (382,299,850) 206,967,350 137,102,000 (175,332,500) ’95.1.25. 39,303,500 (77,534,000) ’95.2.10. 28 (50) 39,303,500 (77,534,000)

• - 39,303,500 (77,534,000) ’95.2.25. 67,783,500 ’95.3.10. 50 67,783,500

• - 67,783,500 ’95.3.25. 30,040,000 ’95.4.10. 44 60,055,000 ‘95.3.25. 30,040,000 30,015,000 ’95.4.25. 43,350,750 ’95.5.10. 47 43,350,750 ’95.4.25. 43,350,750

• ’95.5.25. 36,560,000 ’95.6.10. 28 36,560,000 ’95.5.25. 36,560,000

• ’95.6.25. 50,118,000 ’95.7.10. 51 50,118,000 ’95.6.25. 50,118,000

• ’95.7.25. 46,898,600 ’95.8.10. 50 46,898,600 ’95.7.25. 46,898,600

• ※()은 ’94년 12월분 23건 38,230,500원이 포함된 금액임 따라서, 쟁점판매수수료는 청구인이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수입금액에 1%상당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에 납부하고, 그 지급 및 징수내용을 집계한 소득세액징수액집계표와 함께 사업소득지급조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쟁점판매수수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95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