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임을 대외에 표방하지 않고 특정인과 어음거래를 한 경우의 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금업임을 대외에 표방하지 않고 특정인과 어음거래를 한 경우의 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와 ○○지검 ○○지청의 수사자료에 의거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을 할인 매매하여 95.8.17일부터 98.12.31일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이하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금”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누락이 적출되어 99.6.7 청구인에게 ′95~′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과세연도 매입이자 (액면금액-매입금액) 매출이자 (액면금액-매출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금 고지 세액 1995년도 254,815,737 132,644,075 122,171,662 56,801,220 1996년도 630,451,112 358,762,726 271,688,386 123,545,950 1997년도 607,035,859 348,545,639 258,490,220 116,682,910 1998년도 195,373,147 66,070,727 129,302,420 49,505,250 합 계 1,687,675,855 906,023,167 781,652,688 346,535,3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자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과한 것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이고, 청구인이 무인가 금융업 등을 하면서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금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출과 손실이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공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세액산출은 위법이다.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검 ○○지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리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세무관련 서류를 전혀 남기지 않는 대신 청구인은 어음거래와 관련된 영업내역을 사무실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여 저장 관리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출력한 결과 95년부터 99년까지 약속어음 5,850매 액면합계 33,374,178,291원을 31,637,186,761원에 할인하여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약속어음 가운데 5,002매 액면합계 29,400,069,335원을 28,480,658,253원에 매출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매매하여 위 기간동인 매입이자 1,736,991,530원에서 매출이자 919,411,082원을 공제한 순이익 817,580,448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95.8.17.부터 98.12.31.까지의 순이익 781,652,688원을 청구인의 사채이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당국의 인가도 없이 ○○상사라는 상호를 어음 할인업을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어음할인을 한다는 내용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인들과 어음거래를 해온 사실이 검찰의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금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에서 ○○상사라는 상호의 무인가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95.8월경부터 99년까지 5,000매 이상의 어음을 할인 매입하여 그 중 대부분을 매출하였고, 일부는 어음할인업자에게 다시 할인하여 매출하고 일부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어음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교환하거나 혹은 현금을 받고 할인하여 매출하였으며, 일부는 만기까지 소지하다 은행에 넣어 액면금액을 돈으로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장어음의 경우 약1%에 매입하여 0.9%에 판매하므로 약 0.1%의 마진을 보고 있으며, 단지 일반어음의 경우에는 약2.5% 내지 3%에 매입하여 1.5% 내지 2%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지검 ○○지청에서 99.4.20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99.4.8 청구외 ○○기계에서 액면 370만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3,598,990원에 할인하여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95.8.17.부터 99.4.12.까지 사이에 제1범죄일람표 어음매입내역, 어음매출내역, 이익금내역과 같이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 5,850매, 액면합계 33,374,178,291원을 31,637,186,761원에 할인하여 매입하고, 위와같이 같이 매입한 약속어음 가운데 5,002매 액면합계 29,400,069,335원을 28,480,658,253원에 매출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 매매하여 그 동안 매입이자 1,736,991,530원, 순이익 817,580,448원의 수입을 올리는 무인가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 97.1.9. 청구외 조○○에게 500만원을 일수방식으로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97.12.31.까지 사이에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78회에 걸쳐 합계 2억8,420만원 상당을 대출하여 상호신용금고업무인 소액신용대출업무를 영위하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리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필요한 영수증 등을 매일매일 파기하여 세무관련 근거서류를 전혀 남기지 않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95.8.17.부터 97.12.31.까지 무인가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동안 652,350,268원의 수입을 올려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99.4.30 ○○지검 ○○지청에서 ○○지법 ○○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공소장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에서 “① 대금업 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등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은 ○○지검 ○○지청의 수사자료 및 청구인의 어음매입내역, 어음매출내역, 이익금내역 등의 증빙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고, 청구인은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인들과 어음거래를 하였음이 ○○지검 ○○지청의 수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