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16 선고일 1999.09.17

사실관계상 근무사실이 없는 특수관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95~’97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외 5개(○○빌딩, ○○빌딩, ○○빌딩, ○○빌딩, ○○빌딩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 이라한다) 의 필요경비중 청구인의 아들 김 ○○ㆍ김 ○○ㆍ김 ○○, 며느리 전 ○○ㆍ김 ○○, 동생 김 ○○ (이하 “특수관계자” 라한다)에게 급여로 지급된 아래 금액은 쟁점사업장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각각 귀속연도별로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단위: 원) 구분 ‘95 ‘96 ‘97 계 특수관계자급여 53,004,000 53,234,000 89,565,000 195,803,000 결정고지세액 30,753,160 27,359,090 47,526,400 105,638,6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중 쟁점사업장에 실지로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건물의 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관계사 청구외 (주)○○교역(○○구 ○○동 ○○번지 ○○빌딩 소재)에서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에 의하면, 사실관계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적법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종사한 종업원에게 적법하게 지급한 급여인지, 실지 근무사실이 없는 특수관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을 보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동법 제27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95 ~ ’97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99. 3월경에 실지조사하여, 당해 임대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된 급여중 쟁점사업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각 귀속년도에 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 하였음이 ’95 ~ ‘97 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99. 3. 6.~’99. 3. 13.(1주일간)사이에 각각의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사항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자가 상시근무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o ○○빌딩: 상근관리자가 없으며 청구인의 관계사인 동빌딩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교역에서 관리함. o ○○빌딩: 단층건물이고 입주자 음식점 1개로 상근관리자 없음. o ○○빌딩: 2층빌딩으로 상근관리자 없고 입주처인 골프연습장에서 관리함. o ○○빌딩: 단층건물로 입주자 음식점 1개로 상근관리자 없음. o ○○빌딩: 6층빌딩으로 김○○외 특수관계자가 아닌 관리인 3인이 있음. o ○○빌딩: 상근관리자 없음.

3.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 ○○이 방화관리자 등으로 실제근무 하였다고 조사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입주자인 ○○(주) 에게 ‘95. 8. 3.자로 보낸 내용증명우편물 (○○시 ○○동 우체국 발송번호 00000호)사본의 내용을 보면 방화책임자 선임을 청구외 입주업체에 요구한 증거로 보아 청구외 김 ○○이 방화관리자로 실제근무하지 않았음이 추정된다.

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교역에서 청구인의 개인세금 관련업무,재산 관리업무를 행하고, 제 세금신고서 및 장부 등을 기장하며 보관하고 있음이 조사된 바, 쟁점사업장 관리를 청구외 (주)○○교역에서 하였다고 보여진다.

5. 특수관계자 각각의 직업을 조사한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김 ○○: 자영업, 김 ○○: 회사원, 김 ○○: 회사원, 김 ○○: 자영업, 전 ○○: 가정주부, 김 ○○: 가정주부)

6. 청구인은 ‘89. 9. 4. 뇌출혈로 행동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업무를 실지로 특수관계자가 직접 대행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이나, 특수관계자들이 상시 근무하였다는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