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995년 사이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 물 소 재 지 양도일 등기원인 양수인 1
○○구 ○○동 ○○번지 ○호 ’93. 3.13 매 매 최○○ 2
○○구 ○○동 ○○번지 ’93. 6.15 권○○ 3
○○구 ○○동 ○○번지 ○호 ’94. 1.18 유○○ 4
○○구 ○○동 ○○번지 ○호 ’94. 3. 8 경 매 여○○ 5
○○구 ○○동 ○○번지 ○호 ’94. 3.13 매 매 김○○ 6
○○구 ○○동 ○○번지 ○호 ’94. 3.18 7
○○구 ○○동 ○○번지 ○호 ’94. 6.21 경 매 여○○ 8
○○구 ○○동 ○○번지 ○호 ’94.10.21 박○○ 9
○○구 ○○동 ○○번지 ○호 ’95. 1. 6 홍○○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한 비교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93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1,515,000원, ’94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1,314,700원, ’95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554,400원을 ’99. 4.15.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 이의신청을 거쳐 ’99. 7.19.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82년도에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과세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동소유인데 지분별로 과세되지 않았고, 과세대상 건물 신축시 은행 대출금이 경매가격보다 많아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함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93~’95과세년도에 종합소득 즉 부동산매매업소득이 있었고, 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각 과세년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이하 “거주자”라 한다)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에서는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서 『영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생 략)
2.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다른 종합소득세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84. 5.21.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 ’94. 1.24.폐업한 거주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한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쟁점부동산이 ’82년도에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과세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동소유인데 지분별로 과세되지 않았고, 과세대상 건물 신축시 은행 대출금이 경매가격보다 많아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함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3~’95과세년도에 종합소득 즉 부동산매매업소득이 존재하고 있는 바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해 5.31.까지 자진신고하여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최초 매매일은 ’93.3.13.이고, 이 건의 경우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94.5.31.인 바, 이날을 기산일로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9.5.31.이 되며, 이건 납세고지의 고지결정일은 ’99.4.15.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둘째,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1/2)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따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계 오 ○ ○(청구인) 오 ○ ○ 수입금액 표 준 소득율 소득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계 726,200,000 181,550,000 473,100,000 118,275,000 253,100,000 63,275,000 ’93 289,000,000 25.0 72,250,000 254,500,000 63,625,000 34,500,000 8,625,000 ’94 360,200,000 25.0 90,050,000 180,100,000 45,025,000 180,100,000 45,025,000 ’95 77,000,000 25.0 19,250,000 38,500,000 9,625,000 38,500,000 9,625,000 셋째, 장부 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서류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몫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구 소득세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한 비교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