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함은 부당함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15.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962,1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합자회사 ○○주택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343,946,18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결산시에 이를 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378,340,798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9.1.15.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8,746,74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7.2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있다하여 당초 고지세액 178,746,740원을 145,962,10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1996.2.27. 무한책임사원이며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외 이○○가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청구인은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95.3.6. 청구외 이○○의 지분 중 5,000천원을 취득하였고, 96.2.6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며, 96.11.22. 청구외 이○○로부터 지분 95,000천원을 양수받은 사실이 있는바, 합자회사의 대표자 변경시에는 총사원의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함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사법질서안정을 추구하는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법한 등기 변경 절차를 거쳐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5.3.6. 청구외 이○○의 지분 중 5,000천원을 취득하였고, 96.2.6.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 이○○로부터 96.11.22. 95,000천원을 양수받았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 96.2.27~96.12.31. 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당초 상여 처분한 378,340,798원에서 63,056,800원을 차감한 312,283,998원으로 정정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명의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나,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국심 00서000, 94.5.23 등)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서류로 청구외법인의 1996년도 현금출납부 사본, 청구외 이○○,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현금출납부의 기재내용을 검토한바 아래와 같다. 현금출납부 기재 내역 및 검토 (단위: 원) 일 자 적 요 금 액
96.1.23 가지급금. 대표이사 (자택 전화요금 000-0000) 34,610 청구외 이○○의 부 이○○ 명의 전화번호 96.2.19 보험료. 김대리 운전자 보험 52,670 청구인 김○○의 ○○화재 보험 ○○ 운전자 보험 96.3.18 보험료. 김대리 운전자 보험 52,670 청구인 김○○의 ○○화재 보험 ○○ 운전자 보험 96.4.2 가수금. 대표이사(어음) 37,994,958
○○산업(주)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청구외 이○○ 개인 명의 발행 어음 96.5.15. 가지급금. 대표이사 전화요금(000-0000) 자택 31,320 청구외 이○○의 부 이○○ 명의 전화번호 96.11.1 가지급금. 대표이사 주민세 95.1-12월 소득세 218,350 청구외 이○○의 95년 소득할 주민세 96.11.1 가지급금. 대표이사 토지세. ○○리 ○○번지 89,050 청구외 이○○의 96년 종합토지세 96.11.1 가지급금. 대표이사 주민세. ○○리 ○○번지 168,160 청구외 이○○의 94년 11월 양도소득할 주민세 96.11.30 가수금. 대표이사(중원) 65,560,000
○○산업(주)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청구외 이○○ 개인 명의 발행 어음 96.12.18 보험료. 김대리 운전자 보험 52,670 청구인 김○○의 ○○화재 보험 ○○ 운전자 보험 청구외법인의 1996년도 현금출납부 기재 내역 및 검토 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취임한 96.2.27. 이후나 이전에 청구인의 ○○화재보험 ○○운전자 보험료 지급과 관련하여 모두 김대리 운전자 보험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외 이○○가 등기부상 대표자에서 사임한 1996.2.27. 이전이나 이후에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외 이○○와 거래한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된 금액 중 1996.4.2. 및 1996.11.30.에 청구외 ○○산업(주)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37,994,958원 및 65,560,000원은 청구외 이○○ 개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임이 거래사실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중 전화요금, 주민세, 소득세 등이 청구외 이○○의 자택전화(000-0000), 종합소득세, 양도소득할 주민세임이 청구외 이○○의 재산세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취임 당시(96.2.27)에 27세이며, 청구외 이○○의 처남이고, 청구외법인의 96년도말 현재 청구외 이○○의 지분이 2.38%, 청구외 이○○의 처이며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김○○의 지분이 50%, 청구인의 지분이 47.62%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등기부)상 대표자이고,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청구외 이○○라 할 것이며, 청구외 이○○ 및 청구외법인의 업무과장 이○○가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자는 청구외 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대법 00누00000, 88.4.12. 등)하므로,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사실 관계 조사 확인에 소홀함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