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한 부분을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한 부분을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9. 6. 14 경정ㆍ고지한 ’97사업연도분 갑종근로소득(원천)세 62,516,102원은 그 상여처분금액을 58,684,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고대행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5. 1. 1~’97. 12. 31의 3개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광고수입누락금액 ’95사업연도분 262,553,286과 ’96사업연도분 239,915,260원 및 ’97사업연도분 179,525,720원 중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당 ’95사업연도분 25,850,768원과 ’96사업연도분 23,004,750원 및 ’97사업연도분 11,393,670원을 차감한 귀속이 불분명한 잔액 ’95사업연도분 236,702,518원과 ’96사업연도분 216,910,510원 및 ’97사업연도분 168,132,050원 (계 621,745,078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9. 2. 2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99. 6. 14 원천(갑종근로소득)세 ’95사업연도분 101,339,843원과 ’96사업연도분 75,984,403원 및 ’97사업연도분 62,516,102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5 심사청구하였다.
① 누락한 광고수입금액 중 ’95~’96년분은 업무관련 경비로 실제 지출되었고,
② ’97년분은 전액 가수금으로 부채 계상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데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① 부외 경비지출에 대하여 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② ’97년분 광고수입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 외에는 상여처분하여야 하므로,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광고수입누락금액 중 ’95~’96사업연도분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부당한지?
② ’97사업연도분은 전액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부당한지? 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