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10 선고일 1999.11.05

매출누락한 부분을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9. 6. 14 경정ㆍ고지한 ’97사업연도분 갑종근로소득(원천)세 62,516,102원은 그 상여처분금액을 58,684,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고대행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5. 1. 1~’97. 12. 31의 3개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광고수입누락금액 ’95사업연도분 262,553,286과 ’96사업연도분 239,915,260원 및 ’97사업연도분 179,525,720원 중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당 ’95사업연도분 25,850,768원과 ’96사업연도분 23,004,750원 및 ’97사업연도분 11,393,670원을 차감한 귀속이 불분명한 잔액 ’95사업연도분 236,702,518원과 ’96사업연도분 216,910,510원 및 ’97사업연도분 168,132,050원 (계 621,745,078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9. 2. 2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99. 6. 14 원천(갑종근로소득)세 ’95사업연도분 101,339,843원과 ’96사업연도분 75,984,403원 및 ’97사업연도분 62,516,102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누락한 광고수입금액 중 ’95~’96년분은 업무관련 경비로 실제 지출되었고,

② ’97년분은 전액 가수금으로 부채 계상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데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부외 경비지출에 대하여 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② ’97년분 광고수입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 외에는 상여처분하여야 하므로,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광고수입누락금액 중 ’95~’96사업연도분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부당한지?

② ’97사업연도분은 전액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부당한지? 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처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97. 12. 13 법률 제5418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94조 2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다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호에서『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광고수입누락금액과 그 중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관련된 영업사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주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1)『광고수입누락한 ’95~’96년분 전액 업무관련 경비로 지출되었음에도, 실제의 귀속자가 아닌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피면, 금전출납부에 표시된 지출기록을 근거로 한 청구주장으로서, 사업과의 관련 여부 및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실제의 경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하더라도, 그 지출금액이 광고수입누락금액에서 지출하였음을 증거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 중 ’95~’96사업연도분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97년분 광고수입누락금액은 전액 가수금으로 부채 계상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데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계정원장 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 자 인출금액 가수금 계상액 ’97. 2. 24 30,000,000 18,750,000 ’97. 3. 14 20,000,000 13,934,000 ’97. 5. 27 20,000,000 22,593,220 ’97. 10. 14 7,000,000 83,576,800 계 77,000,000 138,854,020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고수입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한 ’97. 2. 24자와 ’97. 3. 14자의 각 가수금 계상액은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97. 5. 27자와 ’97. 10. 14자의 인출금액은 가수금 계상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므로 인출금액을 초과한 각각의 가수금 계상액 2,593,220원과 76,576,800원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같은뜻: 질의회신 법인 22601-2531호 (’91. 12. 31) 외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한 168,132,050원 중 대표자가 인출한 58,684,000원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109,448,050원은 유보로 그 소득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