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08 선고일 1999.10.08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실례가액이 없어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비율로 계산해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100평(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천원) 구 분 ’93 ’94 ’95 ’96 ’97 ’98 수입금액 8,499 11,977 13,499 14,849 16,649 16,649 보 증 금 100,000 130,000 150,000 165,000 185,000 185,000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천원) 구 분 ’93 ’94 ’95 ’96 ’97 ’98 수입금액 182,605 204,504 227,331 246,419 252,616 248,08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고, 이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1999.5.1 청구인에게 1993~199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7,874,420원(1993년 83,999,710원, 1994년 74,547,110원, 1995년 102,733,010원, 1996년 98,936,310원, 1997년 85,923,100원, 1998년 81,735,1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적정임대료는 토지만을 임대하고 있는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만을 임대한 것임에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각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닌 자와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 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 실례가액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산정한 방법이 합리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이하 생략)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고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아래산식에 의하여 1,218,349,938원으로 산출한 후, 이 금액에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1998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527,874,4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적정임대료 =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 토지의 기준시가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20%), 청구인의 자 이○○(6.67%), 이○○(23.2%) 및 그 친족인 이○○(30%), 이○○(6.8%)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86.67%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이들 모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액이 건물가액보다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수입이 청구외법인의 건물임대 수입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 대 현 황 > (천원) 연도 토지가액 건물가액 토지임대수입 건물임대수입 ’93 1,851,248 193,956 8,499 182,605 ’94 1,851,248 216,480 11,977 204,504 ’95 1,834,719 228,993 13,499 227,331 ’96 1,867,777 228,993 14,850 246,419 ’97 1,867,777 222,736 16,649 252,616 ’98 1,917,365 218,892 16,649 248,082

(4) 적정임대료라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바 (법인 46012 - 1752, 1996.6.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금액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임대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그 지상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