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를 실제 경비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03 선고일 1999.10.08

확인서, 사진, 수하물표 등에 의해 실제 매입거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6.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679,880원의 부과처분은, 생선 구입비용 213,8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1/2 상당액 106,9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박○○과 공동으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1998.2월 ○○횟집에 대한 조사시 ○○횟집이 1996년 과세연도 중 277,897,312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인 지분(1/2) 상당액 138,948,656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6.9.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67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횟집은 동업자 청구외 박○○의 시동생인 ○○도 ○○시 거주 청구외 이○○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횟집에서 구입하여 보내온 생선을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의 청구인지분(1/2) 138,948,656원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생선구입비용 213,800,000원의 청구인지분(1/2) 106,9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4.23.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횟집의 대표 청구외 김○○가 ○○회집에 1996연도 중 총 213,800,000원의 생선을 판매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등 213,800,000원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 중 청구인지분 상당액인 쟁점경비를 기 수정신고한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없이 매출누락금액만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결정소득률 62.5%라는 실현 불가능한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동업자 청구외 박○○이 시동생 청구외 이○○에게 1996연도에 송금한 362,800,000원 중 213,800,000원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원재료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매입처 및 원재료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송금한 내용만으로는 원재료 구입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인지분 상당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1996연도 중 ○○회집의 대표 청구외 박○○ 및 그의 남편 청구외 이○○은 이○○의 동생인 ○○도 ○○시 거주 청구외 이○○에게 총 362,8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청구외 이○○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사본에서 확인이 되고, 동 송금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생선횟감을 구입함에 있어서, 청구외 이○○에게 그의 ○○은행 ○○지점 통장에 매월 20~30백만원씩 입금하여 주면 청구외 이○○은 이 돈으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횟집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매월 청구외 (주)○○고속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시 ○○회집으로 보냈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매월 청구외 이○○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이 생선구입대금인지를 알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 ○○횟집의 대표 청구외 김○○는, 청구외 이○○에게 1996년 연간 213,800,000원어치의 생선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위 ○○횟집(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1995.6.14. 개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정상영업중에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시 고속버스터미널 배차실 주임 청구외 조○○, 검표담당 청구외 안○○, 류○○과 운송회사인 ○○고속건설 주임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와 ○○고속건설이 작성한 수화물표, 수화물대장 및 ○○횟집에서 새벽에 생선을 구입하여 고속버스편을 이용하여 ○○횟집으로 우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찍은 사진 및 그 과정을 설명하는 설명문 등을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마) ○○회집은 당초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수산 등에서 구입한 금액 38,783,181원을 원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원재료비에 ○○횟집에서의 구입금액 213,8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된다. (바) 1999.4.23.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의 청구인 지분(1/2) 138,948,656원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쟁점경비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8,943,500원을 추가 자진납부하였음이 수정신고서와 납부서에서 확인된다.

(2) 판단 (가) 장부상 기장되지 않은 것으로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경우, 그 경비가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등이 ○○회집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생선구입대금 213,8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 277,897,312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 1995.6.14. 개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횟집의 대표 청구외 김○○는, 청구외 이○○에게 1996년 연간 213,800,000원어치의 생선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시 고속버스터미널 배차실 주임 청구외 조○○과 검표담당 청구외 안○○, 류○○은 청구외 이○○이 매일 생선을 포장한 아이스박스 8개 내지 10개를 ○○시 ○○횟집으로 우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운송회사인 ○○고속건설 주임 청구외 김○○은 위 생선을 포장한 아이스박스가 ○○고속 차량에 의하여 ○○회집으로 운송되었음을 수화물표, 수화물대장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횟집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고속버스편을 이용하여 ○○회집으로 우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찍은 사진들 및 그 과정을 설명하는 설명문에 의하여 위 ○○횟집의 대표 청구외 김○○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1996연도 중 청구외 박○○ 및 그의 남편 청구외 이○○이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362,800,000원 중 213,800,000원은 청구외 ○○횟집에서 구입한 생선대금이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이○○의 학비 또는 청구외 이○○과 같이 거주하는 모(母)의 생활비 등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다) 1999.4.23.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바와 같이, ○○회집이 1996년 과세연도중에 ○○횟집에서 213,800,000원어치의 생선을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횟집의 매출누락금액 213,800,000원을 자료 파생하여 제세 과세하게 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경비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277,897,312원 중 청구인 지분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동 업종의 표준소득률 20.2%의 3배가 넘는 62.5%의 현실성이 없는 소득률로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