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ㆍ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ㆍ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458,212,942원, 중간예납세액을 31,949,800원으로 계산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중간예납세액을 실지 납부한 12,843,242원으로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9.4.16.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886,65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도 ○○시 ○○동 ○○번지 대지 341㎡, 건물 298.97㎡를 94.3.29. 청구외 김○○외 4인에게 97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94.6월까지 매매대금 중 167백만원을 미지급받아 매매계약 취소 통보하자 매수자가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월 1.5부의 이자 지급 및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토지매수자가 상가를 건축하는데 협조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실지 분양한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1996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4.3.1.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1995년 및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개업일을 94.3.1.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1995~1997년 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가 추가 고지되자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2)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41㎡를 1994.3.29. 청구외 김○○외 4인에게 97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1994.6월까지 매매대금 중 167백만원을 미지급받아 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하자 매수자가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월 1.5부의 이자 지급 및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토지 매수자가 상가를 건축하는데 협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각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수자(청구외 김○○외 4인)가 작성한 것이 아닌 부동산 중개인인 청구외 이○○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341㎡위에 건물 1,946.46㎡를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보존등기하였으며, 위 토지와 건물을 1995~1997년 기간에 분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