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관련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임
구체적인 관련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년 1월 4일 고지한 종합소득세 ’96년귀속분 41,457,730원과 ’97년귀속분 55,459,820원은 부외지출된 다음의 경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①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구정상여금: ’96년분 9,300,000원, ’97년분 8,950,000원
②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하계휴가비: ’96년분 4,100,000원, ’97년분 4,200,000원
③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추석상여금: ’96년분 9,400,000원, ’97년분 8,600,000원
④ 퇴직자 “윤○○” 외 2인의 퇴직금: ’96년분 7,480,000원
⑤ ○○제당과 ○○제당에 납품한 타이콘(T/C)백 외주가공비: ’96년의 104,640개분 31,392,000원과 ’97년의 124,880개분 37,464,000원.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88. 8. 1 개업하여 ○○공사ㆍ○○제당ㆍ○○제당 등에 쇼핑백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화학”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조사하여, 가정주부들에게 가공하게 하는 외주가공비 과대계상액 ’96년귀속분 88,477,600원 (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 과 ’97년귀속분 66,163,000원 (이하, “쟁점2금액” 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 불공제하는 등으로 그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96년귀속분 41,457,730원 (이하, “쟁점1세액” 이라 한다) 과 ’97년귀속분 55,459,820원 (이하, “쟁점2세액” 이라 한다) 을 ’99. 1. 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 7. 14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필요경비를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지 않고, 외주가공비 단가를 높혀 소득조정하여 확정신고하였으나, 다음의 내역 (이하, “쟁점경비” 라 한다) 과 같이 실제 경비로서 ’96년귀속분 61,672,000원과 ’97년귀속분 59,214,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원시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①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구정상여금: ’96년분 9,300,000원, ’97년분 8,950,000원
②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하계휴가비: ’96년분 4,100,000원, ’97년분 4,200,000원
③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추석상여금: ’96년분 9,400,000원, ’97년분 8,600,000원
④ 퇴직자 “윤○○” 외 2인의 퇴직금: ’96년분 7,480,000원
⑤ ○○제당과 ○○제당에 납품한 타이콘(T/C)백 외주가공비: ’96년의 104,640개분 31,392,000원과 ’97년의 124,880개분 37,464,000원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한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임의 조작 내지 대금지급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불충분하고,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가공비 지출결의서의 “이○○” 는 당초 장부상 매월 약 일백오십만원정도의 급여가 지급된 자로서 중복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의 부외비용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외주가공비 과대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93년 1월부터의 임금대장 원본 내지 원시자료로 보이고,
② 관련된 근로자의 소득으로 청구의 구정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및 추석상여금이 ’96년~’97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ㆍ연말정산되지 아니하였음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되고, ’98년도에 지급한 구정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및 추석상여금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 여부와 실제의 지급액 등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압출계장 “윤○○” 과 생산관리과장 “홍○○” 및 운전기사 “목○○” 에게 ’96년도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7,480,000워에 대하여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증빙 등』을 살펴보면,
① ’93년 1월부터의 임금대장과 지출결의서 등으로서, 퇴직금 계산내역과 퇴직자의 영수날인 등으로 보아 원시자료로 보이고,
② 퇴직자의 퇴직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이 ’96년도의 원천제세신고상황으로 확인되므로,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으로 실제의 퇴직상황과 그 지급액 등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제당과 ○○제당에 납품한 타이콘(T/C)백 ’96년의 104,640개와 ’97년의 124,880개를 가공하면서 외주처(가정주부)에 실제 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증빙 등』을 살펴보면,
① 작업대금청구서와 지출결의서 등으로서, 생산량과 외주비 및 영수날인 등으로 보아 원시자료로 보이나,
② 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외주처의 인적사항과 납품일자별 거래품목 및 대금결재 등의 상관관계가 해명되지 아니하므로,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으로 실제 외주처와 거래내역 및 그 대금지급액 등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쟁점경비에 대하여, 그 지급내역 등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