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01 선고일 1999.11.05

구체적인 관련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년 1월 4일 고지한 종합소득세 ’96년귀속분 41,457,730원과 ’97년귀속분 55,459,820원은 부외지출된 다음의 경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①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구정상여금: ’96년분 9,300,000원, ’97년분 8,950,000원

②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하계휴가비: ’96년분 4,100,000원, ’97년분 4,200,000원

③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추석상여금: ’96년분 9,400,000원, ’97년분 8,600,000원

④ 퇴직자 “윤○○” 외 2인의 퇴직금: ’96년분 7,480,000원

⑤ ○○제당과 ○○제당에 납품한 타이콘(T/C)백 외주가공비: ’96년의 104,640개분 31,392,000원과 ’97년의 124,880개분 37,464,000원.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88. 8. 1 개업하여 ○○공사ㆍ○○제당ㆍ○○제당 등에 쇼핑백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화학”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조사하여, 가정주부들에게 가공하게 하는 외주가공비 과대계상액 ’96년귀속분 88,477,600원 (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 과 ’97년귀속분 66,163,000원 (이하, “쟁점2금액” 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 불공제하는 등으로 그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96년귀속분 41,457,730원 (이하, “쟁점1세액” 이라 한다) 과 ’97년귀속분 55,459,820원 (이하, “쟁점2세액” 이라 한다) 을 ’99. 1. 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 7.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당초 필요경비를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지 않고, 외주가공비 단가를 높혀 소득조정하여 확정신고하였으나, 다음의 내역 (이하, “쟁점경비” 라 한다) 과 같이 실제 경비로서 ’96년귀속분 61,672,000원과 ’97년귀속분 59,214,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원시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①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구정상여금: ’96년분 9,300,000원, ’97년분 8,950,000원

②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하계휴가비: ’96년분 4,100,000원, ’97년분 4,200,000원

③ 종사직원에게 지급한 추석상여금: ’96년분 9,400,000원, ’97년분 8,600,000원

④ 퇴직자 “윤○○” 외 2인의 퇴직금: ’96년분 7,480,000원

⑤ ○○제당과 ○○제당에 납품한 타이콘(T/C)백 외주가공비: ’96년의 104,640개분 31,392,000원과 ’97년의 124,880개분 37,464,000원

3. 처분청 의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한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임의 조작 내지 대금지급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불충분하고,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가공비 지출결의서의 “이○○” 는 당초 장부상 매월 약 일백오십만원정도의 급여가 지급된 자로서 중복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의 부외비용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외주가공비 과대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주장하는 쟁점경비가 실제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의 경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97. 12. 13 법률 제5454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97. 12. 31 법률 제15565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호에서『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의 지출경비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경비의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종사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는 ’96년~’97년분 구정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및 추석상여금에 대하여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증빙 등』을 살펴보면,

① ’93년 1월부터의 임금대장 원본 내지 원시자료로 보이고,

② 관련된 근로자의 소득으로 청구의 구정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및 추석상여금이 ’96년~’97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ㆍ연말정산되지 아니하였음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되고, ’98년도에 지급한 구정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및 추석상여금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 여부와 실제의 지급액 등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압출계장 “윤○○” 과 생산관리과장 “홍○○” 및 운전기사 “목○○” 에게 ’96년도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7,480,000워에 대하여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증빙 등』을 살펴보면,

① ’93년 1월부터의 임금대장과 지출결의서 등으로서, 퇴직금 계산내역과 퇴직자의 영수날인 등으로 보아 원시자료로 보이고,

② 퇴직자의 퇴직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이 ’96년도의 원천제세신고상황으로 확인되므로,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으로 실제의 퇴직상황과 그 지급액 등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제당과 ○○제당에 납품한 타이콘(T/C)백 ’96년의 104,640개와 ’97년의 124,880개를 가공하면서 외주처(가정주부)에 실제 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증빙 등』을 살펴보면,

① 작업대금청구서와 지출결의서 등으로서, 생산량과 외주비 및 영수날인 등으로 보아 원시자료로 보이나,

② 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외주처의 인적사항과 납품일자별 거래품목 및 대금결재 등의 상관관계가 해명되지 아니하므로,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으로 실제 외주처와 거래내역 및 그 대금지급액 등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쟁점경비에 대하여, 그 지급내역 등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