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사실상 사업자는 개인으로 보아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사실상 사업자는 개인으로 보아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소재 (주)○○인터내셔날 (이하 “쟁점법인”이라한다.)명의의 변리서비스 관련 용역수익금액이 실지로 변리사인 청구인 개인의 수익금액임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기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99. 6. 5.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다. (단위: 원) 구분 ‘94 ‘95 ‘96 ‘97 계 변리사 수입금 2,814,607,716 3,196,390,301 3,573,432,001 4,228,888,522 13,813,318,540 소득금액 351,309,919 392,911,691 704,360,747 888,026,410 2,336,608,767 고지세액 78,212,226 109,318,402 152,620,022 195,728,167 535,878,71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납세행위는 변리사법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를 취소하고 변리사 개인자격으로 변리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변리사법 제2조 【업무】 및 동법 제3조【자격】제1항을 모두어 보면 변리자자격이 있는 자만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야할 사항의 대리 및 그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 만이 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쟁점법인이 변리사업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변리사 보조업무를 사무관리회사인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고 하는 것은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무관리를하는 쟁점법인의 수익금을 변리사 개인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변리사법 제7조 의 2【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및 동법 제22조【비변리사의 변리사의 업무금지】규정을 보면 변리사자격이 없는 자와 변리 관련업무의 제휴나 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변리사법 제6조 의 2【사무소 설치】제1항에서 『변리사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설치된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는 동법 제14조【등록】규정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법 제15조【변리사등록부】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을 변리사자격이 없는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변리사자격이 있는 청구인 개인의 사업장(사무소)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비용은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사실상 사업자는 청구인 개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