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경정하여야 함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99. 4. 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34,709,620원은 상여처분 소득금액 108,105,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97.11.4~97.12.31 기간동안 108,105,000원(공급가액)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98.8.10. 쟁점매입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매입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99.4.12. 97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34,70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97사업년도중 쟁점매입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아니하여 쟁점매입 금액에 상응하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매입 상당 금액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실지 거래처에 귀속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상 거래기간과 대금 송금 통장 사본상 송금기간이 서로 상이하고 실지 거래 당사자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 및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8.4.8.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주)○○(○○시 ○○구 ○○로○가 ○○번지 ○○빌딩 ○호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가공으로 쟁점매입 세금계산서(97.11.4. 30,525,000원, 97.11.25. 19,230,000원, 97.12.6. 16,960,000원, 97.12.18. 8,000,000원, 97.12.31. 33,390,000원)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에 대한 법인세 11,878,420원를 부과하면서 쟁점매입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등 도소매업체인 ○○정보통신 한○○[○○시 ○○구 ○○로○가 ○○번지 ○○상가 ○호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97.12.31. 폐업, 97.11.10. (주) ○○정보통신(대표자: 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 법인전환]과 실제로 거래하였으나 ○○정보통신 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아니하여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처원장과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보통신 및 (주) ○○정보통신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매입처 원장상 161,566,000원(97.7.1~97.12.31, 7월 이전 824,000원 포함), 거래명세서상 142회 162,955,000원(97.7.1~97.12.31, 청구인 제시 172,084,500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 명의 대금송금 통장(○○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보통신 한○○의 계좌에 PC BANKING(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00)으로 송금한 금액은 97.3.4~97.12.31 기간동안 79회 166,068,4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97사업년도중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 ○○정보통신으로부터 97.11.30. 9,580,000원, 97.12.30. 29,573,000원, 합계 39,153,0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 2매만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95.5.25. 설립하여 멀티미디어 개발, 컴퓨터 영상장비 구축, 컴퓨터ㆍ주변기기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발업과 컴퓨터ㆍ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법인인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인 ○○정보통신 한○○등으로부터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컴퓨터ㆍ주변기기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익금산입한 쟁점매입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또는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최소한, 청구법인이 97사업년도중 ○○정보통신 한○○의 계좌에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금액은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아닌 실지 거래처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며 송금액 166,068,400원에서 세금계산서 수취액 39,153,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쟁점매입 금액 이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은 실지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