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96 선고일 1999.09.0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는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9. 5.10. 결정고지한 ’93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788,7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에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1,59,0,909원과 중복계상한 노무비 31.240,869원 합계 32,831,77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동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93과세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788,760원을 ’99. 5.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9.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3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은 헌법재판소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개정전 법률 제4804호. ’94.12.31.)의 위헌 결정(94헌바, ’95.11.30.)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설사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하더라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ㆍ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상여처분에 따른 ’93과세년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94. 6.1.부터 기산하여 ’99. 5.31. 이므로 이건 결정고지일이 ’99. 5.10.로 근로소득세 확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결정고지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4.12.22. 개정전 법률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거 법인의 사외유출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94.12.22. 개정전 법률)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개정전의 것)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이하 “중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의 대표이사 박○○는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주인 사실과 ’93사업년도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분 1,590,909원 및 중복 계상분 노무비 31,240,869원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먼저, 헌법재판소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개정전 법률 제4804호. ’94.12.31.)의 위헌 결정(94헌바, ’95.11.30.)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ㆍ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대법97누4456외, ’97.12.26.외 다수)으로 처분청이 이건 사외유출소득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영주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신과누락한 공사수입금액 및 중복 계상한 노무비를 ’93과세년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하는 이건의 경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날 또는 지급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다음날의 11일부터 기산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가려야 하겠으나(심사 소득 98­461, ’98.10.9.),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 및 제2항은 당해 연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미지급시 그 급여액은 1월31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속된 날 또는 지급일이 불분명한 이건의 경우 ‘93과세년도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기한은 늦어도 ’93. 2.10.까지라 할 것(국심98경2417. ’99.4.30.)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소득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93과세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늦어도 ’99.2.10.로서 이건 결정고지일 ’99. 5.10.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