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의 무상임대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94 선고일 1999.09.03

부당행위부인 계산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안분한 것은 적정한 처분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에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번지 소재 대지 2,7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 지상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子 청구외 김○○, 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외 김○○, 김○○의 각 임대수입금액에 토지와 건물의 전체기준시가 중 쟁점토지 기준시가 비율을 곱합 금액의 합계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396,360원을 1999.4.10.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930,050원과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05,850원을 1999.5.2.에, 합계 77,83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 지상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 김○○가 청구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는 대신 임대수입에 대하여 김○○, 김○○가 제세 전액 신고납부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관에 따라 건물주가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에 대하여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동 약관을 존중하여 이 건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나. 청구외 김○○, 김○○가 토지 및 건물의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재차 과세하여 중복과세한 것이 되므로 청구외 김○○, 김○○의 토지분으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감액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 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 실례가액이 없으므로 당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수입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해위계산】 제1항에서『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1호에서『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법 제55조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법 제55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3-15-1…55【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에서 『영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 김○○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아래 두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 김○○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하여,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832,2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김○○에게 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 청구외 김○○의 임대수입금액 × ────────────────────── 김○○이 재임대한 토지ㆍ건물의 전체기준시가 청구인이 김○○에게 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 청구외 김○○의 임대수입금액 × ────────────────────── 김○○가 재임대한 토지ㆍ건물의 전체기준시가 (나) 청구외 김○○, 김○○는 청구인의 자로서 특수관계에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김○○, 김○○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기에 동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의 산정에 대하여 관련 법규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바, 처분청 의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 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인근 임대 실례가액이 없으므로 임대한 물건의 기준시가로 수입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같은 뜻: 심사 소득99-103, 1999.5.7. 등)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물주가 토지와 건물의 전체임대수입에 대하여 제세 전액 신고납부하기로 하는 약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아지고, 또한 청구인은 위 약관을 제출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외 김○○, 김○○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건물주들은 토지와 건물의 임대수입이, 청구인은 토지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이며, 각각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