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재고자산 차이를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93 선고일 1999.09.03

조사일 현재 재고상품이 없다하여 매출액 및 매출시기 등에 대한 조사없이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재고차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6.15.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75,470원의 부과 처분은 수입금액에 합산한 간주매출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접대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1997년도 총수입금액을 190,198,298원, 소득금액을 14,895,546원, 재고상품을 146,246,173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상품수불부 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1997년말 현재 재고상품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재고상품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도말 재고상품 146,246,173원에 1998.1.1~조사일 현재 매입액 44,845,932원을 더한 금액에 1998.1.1~조사일 현재까지 매출액 71,479,734원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60,762,086원을 차감한 130,330,019원에 매매총이익율(23%)로 환산한 160,305,923원을 간주매출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접대비 중 924,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75,470원을 추가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1997년도말 재고상품 146,246,173원 중 130,330,019원에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160,305,923원을 간주매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8.31. 청구외 ○○상사에 8,996,790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4,545,455원에, 1998.10.8. 청구외 ○○산업에 48,382,480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405,000원에, 1999.2.22 및 1999.3.30. 청구외 (주) ○○산업에 23,214,480원 및 46,194,140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300,000원 및 445,500원에 판매하는 등 126,787,890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총 5,695,955원에 판매하였으며, 자동차부품은 새로운 차종이나 모델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의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고철로 팔 수 밖에 없었고, 1997년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22,267,000원이며 이중 450,000원을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고, 잔액 1,817,000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995,000원이며 간이영수증은 822,000원임에도 924,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폐업시 재고상품을 고철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산업과 (주) ○○산업에 확인한바 고철에는 기름이 묻어 있는 등 폐품으로서 청구인의 재고상품이 아님이 확인되며, 또한 자동차부품 특성상 변형이나 변질이 없는 반 영구적인 상품이라고 볼 때 상품재고액 130,330,019원을 1,150,000원을 고철로 처분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품재고차액 130,330,019원에 대하여 1997년도 당 업체 매매총이익율 23%로 환산한 160,305,923원을 간주매출로 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외 ○○산업과 (주) ○○산업에서는 고철을 수집할 때 중량으로 계량할 뿐 고철 품목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부품명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불분명하고, 접대비 지출액 중 영수인이 불분명한 924,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고자산 차이를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접대비 중 924,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도 총수입금액을 190,198,298원, 소득금액을 14,895,546원, 재고상품을 146,246,173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1999.4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실재고가 없으며, 상품수불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실지 조사 당시에 재고상품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도 말 재고상품 146,246,173원에 1998.1.1~조사일 현재 매입액 44,845,932원을 더한 금액에 1998.1.1~조사일 현재까지 매출액 71,479,734원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60,762,086원을 차감한 130,330,019원에 매매총이익율(23%)로 환산한 160,305,923원을 간주매출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사일 현재 재고상품 차액 130,330천원 (단위: 천원) 97년말재고 98~99년 매입 98~99년 매출 98~99년 매출원가 요장부상재고액 실재고 재고차액 146,246 44,845 71,479 60,762 130,330 0 130,330 ° 요장부상재고액 = 97년말재고 + 98~99년매입 - 98~99년 매출원가 ※ 98년 매출원가는 매출액을 도ㆍ소매 매출이익율(도매 17.62%, 소매 21.71%)로 환산하여 산출

(3) 처분청에서 99.4월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당시 청구인이 1997년도말 재고를 146,276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재고액이 없으며 1997년도 이후 매출액이 71,479천원인 점으로 보아 재고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하였는바, 재고차액이 발생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조사대상 사업연도(1997년)의 재고차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청구인은 1998.8.31. 청구외 ○○상사에 8,996,790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4,545,455원에, 1998.10.8. 청구의 ○○산업에 48,382,480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405,000원에, 1999.2.22 및 1999.3.30. 청구외 (주) ○○산업에 23,214,480원 및 46,194,140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300,000원 및 445,500원에 판매하는 등 126,787,890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총 5,695,955원에 판매하였으며, 자동차부품은 새로운 차종이나 모델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의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고철로 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1998.8.31.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품목이 ○○ 전 ○○외 55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3.30. 청구외 (주) ○○산업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품목이 자동차부품 4,950k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이 자동차부품 이외에 고철을 취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1998. 5월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재고로 남아있는 자동차부품은 구 모델일 것이고 이를 정상 사업시의 상품매매이익을 남겨 매출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고상품을 고철로 판매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입금액(재고상품 차액)의 귀속시기 및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1997년도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2,267,000원이며 이중 4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필요경비로 계상한 접대비 1,817,000원 중 995,000원은 신용카드사용금액임이 접대비등 조정명세서(2)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접대비 450,000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924,000원을 가사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사일 현재 재고상품이 없다하여 이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시기 등에 대한 조사없이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재고차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며, 처분청에서 접대비 중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에 청구인이 기 세무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접대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조사에 소홀함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