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90 선고일 1999.09.03

조사적출시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상당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당초 상여처분은 유효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음악전문학원으로 폴란드 ○○음악원과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수강할 음악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음악연수와 관련 된 수입금액과 관련비용을 신고누락하여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청구외 ○○프라자 운영경비로 쓰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은 96사업연도 소득금액 180,677,155원, 97사업연도 124,617,684원 합계 305,294,8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힌디)을 익금에 가산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쟁하고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99.2.9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 127,810,620원 (96년귀속 45,344,770원, 97년귀속 82,465,850원) 99.6.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누락된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처분청에서 경정통지하기 전인 98.12.10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단기채무가 96년 290,639,306원, 97년 235,731,337원이고, 법인과세 표준 신고소득은 95사업연도 △115,988,914원, 96사업연도 △266,741,428원, 97사업연도 △505,868,986원으로 결손누적됨을 볼 때 쟁점금액의 누락소득(수입금액-대응경비)을 가감하더라도 결손이 시현되는 점을 볼 때 누락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 개인이 운영하는 ○○프라자(부동산, 임대업)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단기채무 계정에 의하면 연도중 수차례에 걸쳐 발생 및 변제가 반복되어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누락금액을 법인에 반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조사시 적출되어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결정통지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당해연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 근로소득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4항에서『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제1항에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상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98.11.2.~98.11.25사이에 조사를하여 폴란드 ○○음악원과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수강할 음악수강생의 음악연수와 관련 된 수입금액을 관련계좌의 금융조사를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적출하였음을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알수 있다. (쟁점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내역) 사업연도 수입금액(A) 대응경비(B) 소득금액 (A-B) ‘96년도 517,489,200 337,097,825 180,677,155 ‘97년도 459,508,396 335,269,897 124,617,684 ‘98년도 35,358,690 36,936,480

• 합계 1,012,356,286 709,304,825 305,294,839

(2) 청구법인은 상여처분한 누락소득금액을 주주단기채무의 변제로하여 처분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통지(98.12.9.)를 받기 전인 98. 12. 10.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누락소득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 개인이 운영하는 ○○프라자(부동산, 임대업)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임을 98.11.25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단기채무 계정에 의하면 연도중 수차례에 걸쳐 발생 및 변제가 반복되어 쟁점수입금액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주주단기채무와 수입금액누락은 별개라 할 것이므로 주주단기채무가 있다고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법인이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법인 46012-2374, 98.8.24 같은뜻)을 볼 때 조사시 적출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99. 2. 9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해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