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89 선고일 1999.09.03

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냉장창고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8.18~1998.9.11까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95~’97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발주한 ○○시 ○○구 ○○동 ○○번지 냉동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인 ○○건설(주)(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도급금액 7,150,000천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금액 중 1,27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174,193천원과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146,591천원을 계상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대표이사인 백○○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8.10.20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8.10.12 ’97사업연도 법인세 6,043,610원, ‘99.1.19 갑종근로소득세 50,133,570원(‘96귀속 38,139,170원, ’97귀속 11,99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며 실제로 시공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갑근세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장부상 총도급금액 7,150,000천원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시공자는 총도급금액 중 5,880,000천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비와 차액 1,270,000천원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처분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갑근세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당해연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 근로소득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3.(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 6.(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괄호내용생략)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 규정하고, 제2항에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 7,150,000천원 중 시공자가 미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고 법인세 및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98.10.12 결정고지한 ’97사업연도분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98.10.15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김○○이 ’98.10.18 이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장이 회신한 우편배달증 사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9.4.13일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청구로써 각하처분하였으므로 당심에서도 심리를 생략하고 이를 각하한다 다음, 시공자는 쟁점금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시공자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1,27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시공자가 작성한 96.2.2 500,000백만원, 96.5.9 140,000천원, 96.6.5 140,000천원, 96.6.11 290.000천원, 96.6.19 200,000천원에 대한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입금표외에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증빙이나 약속어음으로 발행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및 객관적인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다

(2) 조사청의 관계기록을 보면, 시공자는 쟁점공사를 7,150,000천원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수령은 ‘95.2.27~’96.7.25까지 15회에 걸쳐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음이 시공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알 수 있으며, 현금으로 계상된 2,750,000천원은 시공자의 ○○은행 ○○지점, ○○은행 ○○지점으로 입금되었음이 시공자의 은행통장사본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받을어음장상 ○○은행 ○○지점이 지급처로 된 약속어음 27매 3,136,750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시공자의 장부, 전표 및 받을어음장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공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시공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백○○가 발주한 ○○농산의 냉장창고 신축공사중 자금사정에 의한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 하자 98.6월 ○○지방경찰청에 사기죄로 형사고발하였다가 99.1월에 고발을 취하하였음이 시공사의 이○○이사가 확인하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시공사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