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84 선고일 1999.09.03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로 ○가 ○○번지 ○○시장 ○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7년 10월~12월 사이에 청구외 ○○유통(○○시 ○○구 ○○동 ○○번지소재)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으로 교부받아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77,810원을 99.4.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유통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고 의류 구입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라 할 것이고 쟁점금액의 의류는 청구외 (주) ○○백화점에 매출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99년 2월 확인서 작성)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외에 대금지급관련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거래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증빙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매출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거 래 처 소 재 지 법인명 97.10.29 작업복 13,000,000

○○시 ○○구 ○○동 ○○번지

○○유통 97.11.30 잠바 22,000,000 “ “ 97.12.28 조끼 15,000,000 “ “ 합 계 50,000,000

(2) 청구인은 99년 2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의류를 청구외 (주) ○○백화점에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의 의류매입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와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 ○○백화점에 매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97.11.29 잠바매출액 18,000,000원, 97.12.23 조끼 매출액 48,160,000원, 97.12.30 봄잠바 및 정비복으로 97,24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97.12.23 매출한 조끼와 관련하여서는 납품일 이후인 97.12.28 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금액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수량ㆍ단가 등의 기재사항이 없고,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