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수입금액 누락 145,611,493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원가 과대계상금액 등 57,207,25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며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121,779,83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452,530원을 1999.4.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과세적부심사 결정시 ○○사업장의 1996.7월~12월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82,305,0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바, 1996.1월~6월분 77,140,555원에 대하여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급여지급명세서,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장부상 반영된 41,153,065원을 제외한 35,987,49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오류임을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고,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급여지급명세서를 뒷받침할 만한 지급규정, 고용계약서 등이 없고, 과세적부심사 결정시 출근부 원본에 의하여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82,305,070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바, 쟁점급여는 실제 지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의 1996.1월~6월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77,140,555원은 청구인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일용근로자란의 합계금액임이 동 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에 1998.12.29. 제출한 과세적부심사 청구서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1996년 연간 합계액 205,144,522원은 집계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159,445,625원으로 확인된다고 시인하였음을 동 청구서에서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상에서 일용근로자들 중 일 부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일당 계산근거도 일부만 기재되어 있음이 동 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급여가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예금통장의 출금내역을 보면, 1996.2.14. 14,347,138원, 1996.3.15. 17,326,000원, 1996.4.15. 18,265,570원, 1996.5.15. 15,710,320원, 1996.6.15. 16,587,000원, 1996.7.15. 15,090,640원, 합계 97,326,668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규직원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액 1월분 17,111,938원, 2월분 18,155,750원, 3월분 19,082,176원, 4월분 18,689,250원, 5월분 20,912,820원, 6월분 16,662,490원, 합계 110,614,424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가불금과 소득세 및 주민세 등 공제금액을 감안한 금액과 비교하더라도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사업장의 1996.1월~6월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77,140,555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세무서에 제출한 1996.1월~6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일용근로자란의 합계금액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서에 1998.12.29.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1996년 연간 일용노임 205,144,522원이 집계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스스로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1월~6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나)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들 중 일부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동 지급명세서에 일당 계산근거도 일부만 기재되어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지며, (다) 쟁점급여가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예금통장의 출금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규직원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액이 가불금과 소득세 및 주민세 등 공제금액을 감안한 금액과 비교하더라도 일치하지 않아 급여 지급을 위하여 출금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라) 처분청에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