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71 선고일 1999.10.22

수입금액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과 일반 매출을 구분하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0.1.부터 ○○연구원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자료제공(데이타베이스) 서비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매출누락 금액 93년 귀속 30,095,350원, 94년 귀속 11,636,55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3,848,930원, 94년 귀속 960,130원을 99. 4. 1. 추계조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21. 이의신청을 거쳐 99. 7.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신용카드 매출인 쟁점매출누락 금액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일반 매출수입금액과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수입금액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과 일반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히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감사원의 신용카드자료 관련 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지적된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소득세경정결정결의서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이동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당초 신고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는데도 쟁점 매출누락 금액 전부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의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과 일반 매출을 구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일반 매출금액이 각각 불분명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과 일반 매출을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금액 기장 및 신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인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당초 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같은뜻: 심사 종소97-4088 97.12.9.)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93년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 금액 중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