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산 중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54 선고일 2000.06.09

해산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표본조사결과 1998. 1. 9. ~ 1998. 7.10. 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부외로 예탁금을 유치하면서 이에 대한 선이자로 11,717,625,027원(이하 “쟁점선이자”라고 한다.)을 지급하고도 동 지급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8년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577,877,500원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로 1998사업연도(1997. 7. 1.~1998. 6.30.) 법인세 234,352,500원을 1999. 3.31. 각각 결정고지하고, 부외예탁금 중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1,363,479,452원은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고 각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① 법인이 해산된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 또는 분배 받은 자는 분배액을 한도로 원천징수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여 분배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산인에게 직접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② 쟁점선이자는 대표이사인 이○○가 개인적으로 사채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1998.11.21. 해산되어 법인의 실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할 것이 아니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선이자 253건 11,717,625,027원 중 124건 5,218,766,138원은 금융업자인 청구 외 송○○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수령인이 법인으로 확인되는 56건 3,068,395,438도 소득세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보관 중이던 전표사본 및 직원 청구 외 안○○의 검찰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이자를 지급한 때이며, 청구 외 송○○에게 지급한 이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이나, 이는 금융기관의 부외예탁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산 전 납세의무가 성림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청산 중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 제39조 【원천징수】 제1항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항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법인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금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항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하도록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규정하고 있다.

○ 회사정리법 제205조 【공익채권】 제9호에서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 파산법 제4조 【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8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1972. 2.10. 설립하여 1972. 3.24. 상호신용금고업 인가를 득하여 상호신용계업무 및 신용부금업무 등을 영위하여 오던 금융업 법인으로서, 1998. 7.14.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으로부터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 3에 의한 경영관리명령을 받았고, 1998.11.12.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으로부터 상호신용 금고법 제24조의 11에 의한 (주)○○상호신용금고로의 계약 이전의 결정을 받았으며, 1998.11. 16.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제8호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아 청산 중에 있다.

②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부외 예수금 등 영업전표에 의하면, 우측 하단에 “(주)○○상호신용금고”라고 인쇄된 영업전표를 쟁점선이자 지급 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주)○○상호신용금고 ○○사업부 안○○이 1999. 1.19. ○○지검에 출두하여 자필로 작성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97. 3월부터 청구법인의 수신 및 자금담당 대리로 재직하면서 ’97.12월부터 대표이사인 이○○의 지시로 고객예탁금을 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로 관리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선이자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에 대한 유형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수령인 건수 지급액(원) 합계 253 11,936,025,027 법 인 소계 56 3,068,395,438 (주)○○개발 3 23,659,340 (주)○○금고 3 31,888,685 (주)○○물산 49 2,993,286,607 (주)○○랜드 1 19,956,806 개 인 소계 197 8,867,629,589 수령인 기재 76 2,978,023,058 수령인 불명 121 5,889,606,531 * 수령인 불명은 성명만 지재되어 있음

③ 청구법인의 자금지원요청 공문 (○○○○ 제00-00호) 및 ○○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채무변제허가(○○○○)결정문에 의하면, 이 건 불복청구대상이 된 이자소득세 2,577,877,500원 및 법인세 234,352,500원을 1999. 3.31.고지하자 청구법인의 청산인은 1999. 4.23. 계약이전을 받은 (주)○○상호신용금고에 자금지원요청을 하였고, 1999. 4.29. ○○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위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를 우선변제 채무로 보아 채무변제허가(○○○○)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먼저,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납세고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상 법인명란에 청구법인인 (주)○○상호신용금고 김○○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이므로 달리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상 법인명란에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한 것은 적법하고, 법인명란에 청산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가리켜 청산인에게 해산 전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승계 하였다거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아직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법인이 아님에도 잔여재산 분배를 전제로 한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선이자는 청구 외 하○○이 해산 전 청구법인의 회장이란 직함으로, 청구 외 이○○는 해산 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란 직함으로 사실상 이들의 의사대로 이를 운영하여 오면서 고객예탁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밀장부에 기장한 채 대표이사들이 별도로 관리한 것 즉 대표이사들의 영업상 행위로서 당해 법인에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바, 대표이사 등이 별도로 관리한 고객예탁금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영업의 일부이지 대표이사 등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선이자는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에 해당되고, 이자 지급 시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지방법원은 이 건 불복청구대상이 된 이자소득세 등 2,812,230,000원에 대해 청구법인의 청산인이 자금지원 요청을 하자 우선변제 조세채무로 인정하여 승낙하여 1999. 4.29.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② 또한, 쟁점선이자 지급 시 일부가 송금자란에 청구 외 송○○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 외 송○○이 금융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 외 송○○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송금자란에 청구 외 송○○이라 하여 청구 외 송○○이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설사 청구 외 송○○이 사채업자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원천징수가 면제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청구 외 송○○에게 지급한 이자도 소득세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그리고, 이자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나 수령자 중 일부가 법인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고, 수령자가 실지로 법인인지도 불분명하여 청구주장만으로는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