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에서 여성기성복을 제조하는 자로 98.5.31 외부조정을 거쳐 97과세연도 수입금액을 537,162,470원, 소득금액을 21,466,909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로부터 96.2기~98.1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자 98.12.1 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공매입 315,177,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이라 한다)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9.3.15 청구인에게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47,279,95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3 이의신청을 거쳐 99.6.30 심사청구하였다.
의류 임가공업은 업종의 특성상 인건비가 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 함에도 당초 신고한 결산서상의 인건비는 29,600,000원으로 공장장과 관리직 인건비 외에는 노무비로 계상되지 않아 97년 임가공매출액 537,162,470원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단순히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전체 매출액의 80%이상임에도 당초 인건비 금액이 매출액 537,162,470원의 5.5%에 불과한 29,600,000원은 정상적인 기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