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가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48 선고일 1999.09.03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에서 여성기성복을 제조하는 자로 98.5.31 외부조정을 거쳐 97과세연도 수입금액을 537,162,470원, 소득금액을 21,466,909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로부터 96.2기~98.1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자 98.12.1 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공매입 315,177,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이라 한다)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9.3.15 청구인에게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47,279,95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3 이의신청을 거쳐 99.6.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의류 임가공업은 업종의 특성상 인건비가 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 함에도 당초 신고한 결산서상의 인건비는 29,600,000원으로 공장장과 관리직 인건비 외에는 노무비로 계상되지 않아 97년 임가공매출액 537,162,470원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단순히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전체 매출액의 80%이상임에도 당초 인건비 금액이 매출액 537,162,470원의 5.5%에 불과한 29,600,000원은 정상적인 기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는『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의류 임가공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 함에도 당초 신고한 결산서상의 인건비는 29,600,000원으로 공장장과 관리직 인건비 외에는 노무비로 계상되지 않아 97년 임가공매출액 537,162,470원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나,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매출ㆍ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같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고 있고,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 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 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같은 뜻: 대법원 96누8192, 97.9.26외 다수),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 국심 94서4580, 95.6.16)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가공매입금액 이외에는 결산서상 다른 계정 과목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장부등에 의하여 98.5.31. 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98.12.1. 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수정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의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의류 임가공업이 업종의 특성상 인건비가 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 함에도 당초 신고한 결산서상의 인건비는 29,600,000원으로 공장장과 관리직 인건비 외에는 노무비로 계상되지 않아 97년 임가공매출액 537,162,470원의 5.5%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중 쟁점가공매입 이외에 장부상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건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97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① 청구인은 당초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②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조사당시 청구외 ○○실업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98.10.20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