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송목적물인 토지중 일부를 보수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실현시기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46 선고일 1999.11.20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부분의 대가인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인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사실상 토지 부분의 소유권 취득시기로 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4.14.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1999. 6.15. 청구인에게 통지한 거부처분은, 1998. 4.20.수령한 소송보수 462,000,000원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3,488㎡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사건 청구 수임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인 1990.12. 1.로 보아 청구인의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3,488㎡(이하 “소송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 소송보수로 46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1998. 4.20. 수령한 후 쟁점금액을 ’97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98. 5.2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을 ’97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1999. 4.14. 감액수정신고하자 1999. 6.15.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분(40%)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소송사건이 1990.11.1.(○○고등법원 제8민사부 00나00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 원고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수임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97과세연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착오납부한 95,302,000원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건 수임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과 같은 건 토지에 대한 ○○위원회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제기건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그 수입시기는 인적용역을 완료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바 감액수정신고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송목적물인 토지중 일부를 보수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실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에서『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서『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7.(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분(40%)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소송사건이 1990.11. 1.(○○고등법원 제8민사부 00나00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 원고승소 판결로 1990.12. 1.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수임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소송의뢰인 백○○의 대리인 장남 백○○과 청구인이 1989.7.10. 계약한약정서(민사)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소송 확정시까지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고, 착수금(제2조)은 없으며, 비용(제3조)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성공보수(제5조)는 소송물 전체의 4할(40%)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고등법원 제8민사부 00나0000 판결문 및 판결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원고승소로 1990.11.1. 판결선고하고 1990.12.1.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 5.14. 원고 청구외 백○○은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백○○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의 처 진○○로하여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8억원)하였고, 1996. 4.25. 국방부의 토지수용으로 근저당권 말소된 후에 1996. 5.27.국가(관리청: 국방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4)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이 교부한 공탁금 출급 청구사실 확인증명서(공탁번호 1996년 제000호)에 의하면, 국방부는 수용보상금 1,153,224,000원을 공탁하였고, 공탁금중 1998. 2.16. 피공탁자 백○○이 691,224,000원을, 1998. 4.20. 채권압류전부권자 진○○가 46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변호사가 소송 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인되었을 때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일정비율 부분을 그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부분의 대가인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인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사실상 토지 부분의 소유권 취득시기로 보는 것(같은 뜻:대법원 92누8934, 1993. 4.27.)으로서, 약정서에 소송확정시 소송물 전체의 4할(40%)을 지급받기되어 있고,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고등법원 제8민사부 00나0000 판결에 의하여 원고승소로 1990.12.1.확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쟁점금액의 수익실현시기는 소송목적물의 40%를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1990.12.1. 이라고 판단되고, ○○위원회의 이의제기는 보상금 증액결정의 재결을 요청한 것으로서 1990.12. 1.이후는 매수채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6) 또한, 처분청에서는 토지수용보상금까지도 1989. 7.10자 소송수임사건 약정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송수임사건은 1989. 7.10.에 약정하였고, 그 소송은 1990.12. 1.확정된 후에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95. 8.28. 국방부고시 제1995-29호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용 부지로 인정고시되었고, 토지 소유자 백○○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96년도에 ○○위원회에 2차례 이의제기하여 1996.11.11. 재결을 얻어 그 보상금으로 청구외 백○○은 1998.2.16.에, 청구인의 처 진○○는 1998. 4.20.에 각각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이건 1989. 7.10.소송수임사건 약정서와 ○○위원회의 2차례 이의제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7) 그렇다면, 소송목적물에 대한 청구인의 몫에 대한 양도소득세(미등기양도)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결일인 1996.11.11.을 이건 소송수입사건의 확정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