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가수금으로 변칙 처리된 수입금액의 과세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42 선고일 1999.09.17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음과 관계없이 당초 처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용역업을 영위하던 청구외○○기업(주)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거주자로서, 총구외법인은 ’93. 1. 1~’93. 12. 31사업연도에 청구외 “○○타운 관리사무소”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 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 84,698,47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매출누락함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면서, 같은 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이하, “쟁점소득처분” 이라 한다) 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99. 4. 30 청구인에게 그의 근로소득과 합산ㆍ추가결정한 후,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6,015,0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1) 헌법재판소에서 ’95. 11. 20 위헌판정받은 법인세법 (’94. 12. 22 법률 제4804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그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전액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쟁점법인의 인건비 등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수금이 반제되었다 하여 상여처분함은 미진한 조사에 따른 부당한 과세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변칙처리하였다가 그 가수금을 반제하는 방법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금액인지?

(2) 이건 과세처분이 위헌판정받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처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같은법 시행령 (’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소득과 같은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4-4-12···32호에서『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별로 나누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지를 살펴본다.

(1) 당초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동지점 개설통장 000-00-000000호 (이하, “법인통장” 이라 한다) 와 처분청에서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한’93년분 ○○아파트 청소용역 정산내역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법인통장에 일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매월별로 누락수입금액과 지출경비 및 기계상된 인건비 등을 가감한’93년분 ○○아파트 청소용역 정산내역으로 쟁점금액의 매월별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그 가수금을 반제함으로써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 대하여, 추후에 입증하겠다던 청구인은 이건 청구 결정지연된 현재까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수입누락금액 중 그 가수금을 반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헌판정받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재 00누 00호, ’95. 11. 30) 으로 그 효력을 잃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상여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건 과세처분한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아니라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규정〔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규정〔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재 00누 00호, ’95. 11. 30) 으로 그 효력을 잃음과는 관계없이 당초 처분의 정당성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