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였다는 거증도 없이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였다는 거증도 없이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1999. 3. 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20,73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385,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써비스(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도 ○○시 ○○리 일대 소규모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쟁점부동산 인근의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3.19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620,73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385,3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80.8.26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수리업체인 ○○써비스를 설립 후 쟁점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무상제공하여 왔으며, 개인사업장을 95.12.31 폐업하고 96.1.1 청구외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한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이후 청구외법인으로 법인전환한 현재까지도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에게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임대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인근 부동산의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법 제41조 및 법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이하 생략)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80.8.26 ○○도 ○○시 ○○동 ○○번지에 ○○써비스(개인)를 설립하여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면서 무주택 종업원의 복지향상 목적으로 ○○시 ○○리 일대 소형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는데, 그 후 종업원들의 주택취득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이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게 되자 ○○써비스와는 별도로 1994.12.12일을 개업일로 하여 ○○주택(청구인이 대표자)이라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그 후 1995.12.31 개인인 ○○써비스를 폐업하고 1996.1.1 법인인 청구외법인(청구인이 대표이사)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계속 무주택 종업원에게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무상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개인 ○○써비스 직원에서 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소속만 달라졌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종전의 사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음이 종업원들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대표자 및 40% 출자자)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서류도 없다.
4.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행위 당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열거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과 그 거래행위로 인해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것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종업원과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음은 물론 청구인과 종업원(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속만 변경된)과의 거래행위가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였다는 거증도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