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17 선고일 1999.10.08

익금산입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로서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8. 12. 10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96년귀속분 217,805,410원과 ’97년귀속분 53,545,610원 (계 271,351,020원) 은

1. (주)○○무역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를 등기부상 감사인 “김○○”을 대표자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 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주)○○무역의 소득금액통지를 취소하여, 그 종합소득세액을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빌딩 ○호에 있던 청구외 “(주)○○무역”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을 설립하던 ’96. 5. 30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수출 도매업을 운영하던 거주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에 따라, ’96년사업연도분 439,364,266원과 ’97년사업연도분 114,562,110원 (계 553,926,376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이하, “쟁점소득처분” 이라 한다) 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98. 12. 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6년귀속분 217,805,410원과 ’97년귀속분 53,545,610원 (계 271,351,020원으로,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 6.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출자지분 10% (’96. 9. 19 청구외 “김○○” 에게 전부 양도함) 를 가진 종사직원이었으며, 출자지분 70% (’96. 9. 19 청구인 등으로부터 전부 양수하여 100%) 를 가진 등기부상 감사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에도,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처분을 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96. 9. 19 현재의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출자지분 10%를 각각 소유한 청구인과 “전○○” 및 “이○○” 를 양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김○○” 을 양수인으로 한 ’96. 9. 19자 주식양도증을 제시하나, 양수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96. 6. 1~’96.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제출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청구주장과 상이하며, ’99. 2. 9 청구외 “이○○” 가 확인한“김○○” 의 실질 경영주 확인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상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의 대표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처분에 관하여, 법인세 (’97. 12. 13 법률 제5418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이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같은법 시행령 (’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의 각 호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의 결정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견 및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96. 5. 30 현재, 청구인은 출자지분 10%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은 명의일 뿐이라 함) 로 취임하였고,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청구주장하는 “김○○” 은 출자지분 70%로서 ’96. 9. 19 감사로 취임하여, 각각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같은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로서, 출자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임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외법인의 ’96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신고하지 아니하여, ’96. 9. 19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김○○” 이 청구인의 지분 10% 등의 타인지분 30%를 전부 인수하여 출자지분전체를 소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더라도, “김○○” 의 출자지분은 설립할 때부터 7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② 청구주장하는 청구외법인 이전의 사업경력과 청구외법인의 설립경위 및 청구외법인 퇴사 후의 사업경력 등이 국세통합전산망DB자료와 일치하고,

③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고, 청구외법인 이전의 사업도 청구인과 같이 영위한 청구외 “이○○” 와 “전○○ 및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청구주장하는”김○○“ 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④ 청구외 “김○○” 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에서의 결재서류 등의 근거자료 제시 요구에『경리부장 “임○○ 이 관리 중에 부도로 소실시켰다』는 사유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인과 “김○○” 의 연령 (29세와 43세 과 사업경력 (개인무역업체 종사직원과 재외국민 수출입업자)ㆍDB재산조회 결과 (무재산과 ○○도 ○○군 임야 1천평 소유) 및 출자비율 (10%와 70%)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고,

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출자지분 70%를 가진 자기였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청구외 “김○○” 은 감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외 “김○○” 이 사실상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