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로서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익금산입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로서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8. 12. 10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96년귀속분 217,805,410원과 ’97년귀속분 53,545,610원 (계 271,351,020원) 은
1. (주)○○무역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를 등기부상 감사인 “김○○”을 대표자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 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주)○○무역의 소득금액통지를 취소하여, 그 종합소득세액을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빌딩 ○호에 있던 청구외 “(주)○○무역”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을 설립하던 ’96. 5. 30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수출 도매업을 운영하던 거주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에 따라, ’96년사업연도분 439,364,266원과 ’97년사업연도분 114,562,110원 (계 553,926,376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이하, “쟁점소득처분” 이라 한다) 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98. 12. 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6년귀속분 217,805,410원과 ’97년귀속분 53,545,610원 (계 271,351,020원으로,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 6. 21 심사청구하였다.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출자지분 10% (’96. 9. 19 청구외 “김○○” 에게 전부 양도함) 를 가진 종사직원이었으며, 출자지분 70% (’96. 9. 19 청구인 등으로부터 전부 양수하여 100%) 를 가진 등기부상 감사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에도,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처분을 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96. 9. 19 현재의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출자지분 10%를 각각 소유한 청구인과 “전○○” 및 “이○○” 를 양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김○○” 을 양수인으로 한 ’96. 9. 19자 주식양도증을 제시하나, 양수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96. 6. 1~’96.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제출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청구주장과 상이하며, ’99. 2. 9 청구외 “이○○” 가 확인한“김○○” 의 실질 경영주 확인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상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견 및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96. 5. 30 현재, 청구인은 출자지분 10%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은 명의일 뿐이라 함) 로 취임하였고,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청구주장하는 “김○○” 은 출자지분 70%로서 ’96. 9. 19 감사로 취임하여, 각각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같은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로서, 출자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임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외법인의 ’96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신고하지 아니하여, ’96. 9. 19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김○○” 이 청구인의 지분 10% 등의 타인지분 30%를 전부 인수하여 출자지분전체를 소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더라도, “김○○” 의 출자지분은 설립할 때부터 7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② 청구주장하는 청구외법인 이전의 사업경력과 청구외법인의 설립경위 및 청구외법인 퇴사 후의 사업경력 등이 국세통합전산망DB자료와 일치하고,
③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고, 청구외법인 이전의 사업도 청구인과 같이 영위한 청구외 “이○○” 와 “전○○ 및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청구주장하는”김○○“ 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④ 청구외 “김○○” 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에서의 결재서류 등의 근거자료 제시 요구에『경리부장 “임○○ 이 관리 중에 부도로 소실시켰다』는 사유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인과 “김○○” 의 연령 (29세와 43세 과 사업경력 (개인무역업체 종사직원과 재외국민 수출입업자)ㆍDB재산조회 결과 (무재산과 ○○도 ○○군 임야 1천평 소유) 및 출자비율 (10%와 70%)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고,
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출자지분 70%를 가진 자기였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청구외 “김○○” 은 감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외 “김○○” 이 사실상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