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01 선고일 1999.09.03

매출누락액이 대표자 일시가수계정을 통하여 통장에 입금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닌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9,248,93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17,220원, 합계17,166,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유류 소매업을 운영중인 청구외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3~1994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568,023,94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1993년 158,785,000원, 1994년 409,238,94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5.7.1.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1995.8.10. 근로소득세 247,944,410원(1993년 70,984,370원, 1994년 176,960,040원)을 수정신고자진납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인의 기 신고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48,93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17,220원, 합계 17,166,1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는데, 동 원시장부에서 현금매출금액이 법인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유류대ㆍ급여 등 제반 경비를 위하여만 사용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한 후 인출된 사실이 없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이 분명함에도, 매출누락전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이라는 단순하고도 관행적인 행정처분을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목에서『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본다.』라고, 제2호에서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3.7월~1994.6월분에 대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5.7.1.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1995.8.10. 근로소득세 247,944,410원(1993년 70,984,370원, 1994년 176,960,04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자진납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인의 기 신고된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48,930원,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17,220원, 합계 17,166,1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자진납부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매일 오전, 오후, 야간의 3교대로 24시간 영업하여 각 교대자는 컴퓨터에 입력된 매출전표상의 현금시재(외상대 회수금 포함)를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있음이 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전일매출액에서 당일 지출된 소액결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실명확인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전액 입금하며, 동 예금계좌에 입출금된 내용은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정에 모두 기장되었으며, 동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매출누락상당액은 장부상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자 일시가수로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음이 매출전표, 통장 입출금내역, 장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1993 사업연도말 가수금계정 잔액이 2,743,401,199원, 1994 사업연도말 가수금계정 잔액이 2,187,508,700원임이 결산서에서 확인된다. (마) 위 예금계좌의 1993.7월~1994. 6월분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유류대ㆍ급여ㆍ광고선전비ㆍ제세금 등 청구외법인의 경비 지출에 사용되었고,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은 없음이 통장 입출금내역,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급대가임. 단위: 백만원) 구 분 현금매출 (A) 소액비용지출(B) 은행입금 (A-B) 은 행 출 금 계 유류대 급여 기타경비 93.7~12월 3,197 125 3,072 3,323 3,103 58 162 94.1~6월 3,264 126 3,138 3,242 3,065 59 118 합 계 6,461 251 6,210 6,565 6,168 117 280 (바)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당심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근거를 재조회(문서번호 심일00000-0000, 1999.7.8.)한 데 대하여 사외유출 근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문서번호 법인46420-1067, 1999.8.7.)하고 있고, 당심에서 당초 조사공무원인 이○○, 서○○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전산수록 매출전표<위 “(나)”의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그 매출합계액(현금판매)에 카드매출액과 외상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전체 매출로 보았고, 전체 매출에서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통장의 입출금에 대하여는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서 당초 조사관서에서는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근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매출전표의 합계액인 현금판매액에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아지는바, 청구외법인은 전일매출액에서 당일 지출된 소액결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전액 입금하였으며, 동 예금계좌에 입출금된 내용은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계정에 모두 기장되었고, 동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매출누락 상당액은 장부상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한 매출누락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1993 및 1994 사업연도말 가수금계정 잔액이 각 2,743,401,199원 및 2,187,508,700원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나) 위 예금계좌의 1993.7월~1994. 6월분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유류대ㆍ급여ㆍ광고선전비ㆍ제세금 등 청구외법인의 경비 지출에 사용되었고,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전시 관련법령과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대법 86누587, 1988.3.22)으로서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인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일시가수라는 가공부채계정을 통하여 청구외법인 사용 공식 통장에 모두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청구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없으며 가공가수금은 변제됨이 없이 사업연도말에도 계속 존재함이 확인되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게 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