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행보증금을 반환조건부로 받은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300 선고일 1999.10.22

당해 이행보증금은 계약해지시 반환하는 보증금으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4.10.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41,7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3년도에 청구외 ○○광유 합자회사[이하 “○○광유(자)”라 한다] 등으로부터 분원개설 계약시 수수한 이행보증금 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약정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반환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하여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72,727,272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경정 결정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72,727,272원을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9.4.10.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41,75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행보증금은 추후 분원을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되돌려주어야 할 금원임에도 약정서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금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광유(자) 등과 분원 계약시 “○○어학원”이라는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증금조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며, 약정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약정서 제9조제2항에 “분원개설자의 사정상 위 운영권을 여하한 형태로 던지 포기하는 경우 분원개설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비반환조건이 명백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행보증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광유(자) 등과 분원 개설 계약시 “○○어학원”이라는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증금조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며, 약정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은 비반환조건이 명백하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추후에 상대방이 분원을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되돌려주어야 할 금원이므로 수입금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3년도에 청구외 현○○외 1인, 허○○, ○○광유(자)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의 분원을 ○○시 ○○지역, ○○도 ○○지역, ○○시 지역에 개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 현○○ 외 1인은 4천만원을, 청구외 ○○광유(자)는 2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어학원” 상호의 명의사용료조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사용료와는 별개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함에 있어 조건이행보증금조로 청구외 현○○외 1인은 3천만원을, 청구외 허○○은 2천만원을, 청구외 ○○광유(자)는 6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이 약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외 ○○광유(자)와 당초 약정한 명의사용료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조건이행보증금 6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변경하였음이 약정서 수정 합의서안(1)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보증금이란 계약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담보 성격의 금원이며,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는 채권을 상계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청구외 (주)○○어학원의 재무제표에 쟁점금액은 예수보증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외 ○○광유(자)의 1997년 및 1998년 비교대차대조표상(부속명세서상 발생일이 94.6.30로 되어 있음)에 이행보증금 3천만원이 영업보증금(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주)○○어학원은 청구외 ○○광유(자)가 운영하는 분원이 폐업하여 이행보증금 3천만원을 1999.7.5 반환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분원 개설을 하면서 쟁점금액 이외에 별도로 명의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이행보증금은 계약해지시 반환하는 보증금이라 할 것(부채)으로,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 관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