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한 본인이 날인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한 본인이 날인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1997. 1. 1. 개업하여 서비스 광고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377,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 1.1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90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 3월경 김○○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청구인이 직접신청하여 교부받았으며, 1998. 9월 ‘세무조사관련 출서협조’ 공문통보 시와 1998.11.25. 부가가치세 2차경정 시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모든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후에야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가 ○○번지 ○○상가 ○○호에서 1997. 1. 1. 개업하여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다가 ○○시 ○○구 ○○동 ○○가 ○○번지로 전출 후 1998. 8.31. 폐업한 자로서,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1997 과세기간 중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금액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자료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자료통보공문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당초 조사관서의 의견서 및 관련서류 검토결과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신청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한 본인이 날인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조사 전에도 종합소득세 1건(납부기한 1998. 7.31., 세액 4,453,630원)이 체납되어 서면으로 납부최고 받은 사실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1998. 9. ‘세무조사관련 출서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후에야 막연하게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