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일괄 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281 선고일 1999.09.03

일괄양도로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호와 같은가 ○○번지 ○호의 두 지상에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기업(주)” 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부수토지 중 214.98㎡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기업(주)” 가 소유하고 있는 위 지상건물의 2분의 1지분과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주)○○미디어” 에 7,940,000,000원에 양도계약하고 ’96. 11. 2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배분하였고, 양도가액 중 기준시가 금액비율로 안분계산된 청구외 “○○기업(주)” 에 배분된 건물분 양도금액이 청구인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95. 5. 15자 대지감정가액과 ’95. 9. 7자 건물감정가액(평가기준일 각각 ’95. 3. 14) 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보다 1,361,705,700원만큼 과소배분되고, 그 과소배분된 금액으로 청구외 “○○기업(주)” 에서 ’96. 1. 1~’96.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과소배분된 금액 1,361,705,700원 중 272,341,140원 (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 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청구인의 ’9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ㆍ결정하고 종합소득세 119,799,23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99. 4. 1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기업(주)”의 법인해산 <해산등기 ’96. 12. 5> 을 위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목전에 두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자산을 일괄양도하였고, 공동소유자끼리의 양도가액 배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비율로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은 적법한 행위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한 선행처분에 근거한 부당한 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선행처분에서 공구와 기구비품의 장부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잘못배분하여 많이 계상한 과소계상금액 182,113,037원 중 청구인지분은 경정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은 ’95. 5. 15 쟁점토지와 청구외 “○○기업(주)” 가 소유한 지상건물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한 감정평가액 중 쟁점토지분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하여 청구외 “(주)○○미디어”와 일괄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한 청구외 “(주)○○미디어”는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계상하여,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구분계상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계상가액이 자산별 실질가치로 보아야 함에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각각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 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함으로서, 감정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으로 청구외 “○○기업(주)” 에 귀속되어야 하는 금액 중 쟁점소득 등의 금액이 청구인 등에게 과다배분되었으므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96년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기업(주)” 가 소유하는 지상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일괄양도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합계금액 중 건물의 감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외 “○○기업(주)” 의 건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익금산입함이 정당한지?

(2) 청구인에 대한 쟁점소득이 정당한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법인세법 (’95. 12. 29 법률 제503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부는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도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95. 12. 29 법률 제503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0호와 같은법 시행령 (’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선행처분【일괄양도가액에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감정가액의 합계액 중 감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이 일괄양도가액에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보다 작은 금액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외 “○○기업(주)” 의 익금에 가산하고, 같은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 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외 “○○기업(주)” 에서 심사청구하였고, 같은 청구에 대하여 심리결과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 법인 98-302호 (’99. 2. 26) 같은 청구내용과 쟁점(2)에 대하여, ’99. 5. 12에 심판청구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심사청구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쟁점토지와 지상건물로 일괄양도한 청구외 “○○기업(주)” 의 ’98. 10. 14자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미 우리청에서 ’99. 2. 26에 기각결정하였던 청구주장으로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96년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을 고지한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