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을 위하여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이자수수여부등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사례
공사진행을 위하여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이자수수여부등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 4. 5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240,314,630원의 부과처분은 시재일보ㆍ일일금전출납부ㆍ경리일보를 재조사 후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 대표 장○○(이하 “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년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 494,66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다)을 얻은 것으로 보아 1999. 5. 4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0,31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택(○○시 ○○구 ○○동 ○○번지 소재)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3억원에 청구외 (주)○○산업에 맡기고 공사대금을 중간지급하였으나, 자금부족이라는 이유만 댈 뿐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그 공사진행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1997. 6. 27부터 1998년 사이에 수차에 걸쳐 약 734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적은 있으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원금도 다 받지 못하여 (주)○○산업에서 지은 다가구주택 6호로 대물변제 받고도 아직 155백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임에도, (주)○○산업의 부도상황에서 채무를 면탈할 악의로 대표자 장○○이 청구인을 무고하여 근거없이 조작된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장○○이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산업의 사업규모 등으로 보아 과장되었으며 정확한 원금은 파악되지 않으나, (주)○○산업의 장부에 쟁점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장부의 내용은 (주)○○산업의 경리담당 직원 윤○○(이하 “경리직원”이라 한다)의 진술에 의하면 사실로 판단되고, (주)○○산업의 대표 장○○이 이건 조사당시 본인의 주거래은행(○○은행 ○○동지점)의 통장과 장부를 대사하여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였고, 경리직원과 장○○의 진술 및 경리일보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함은 정당하다.
○ 이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산업의 대표 장○○은 1998. 9. 16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청구인이 1994. 4월경부터 1998. 4. 22까지 1,981,840,000원을 (주)○○산업에 빌려주고 이자조로 958,858,000원을 받아가고 또 1991. 3월경부터 1995년경까지 약 20억원 정도의 이자를 받아가고서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구청에 건축허가를 빨리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아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2억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자금줄을 막도록 하여 부도나도록 하겠다는 협박과 공갈을 하였고, 청구인과의 사채거래내역을 기재한 도표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지검○○지청장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9. 4. 21 단기금융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협박ㆍ공갈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하고, 문서손괴부분에 대하여는 그 죄를 인정하여 벌금 2백만원을 과하였고, 탈세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면서 그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3) ○○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을 접수하고 (주)○○산업의 경리직원인 윤○○와 장○○의 진술 및 이자지급원장(일부의 경리일보, 일일금전출납부, 시재일보에 의하여 인별로 옮겨 기재한 것임)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이자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대로 이건 과세처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처분 전의 경리직원의 진술내용을 보면, 차입금 원금만 기록된 장부(2매정도)와 장○○의 구두지시내용을 근거로 경리일보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경리일보의 내용과 같으며, 차입원금이 기록된 장부는 청구인이 파기하였다는 내용과 “고소장의 내용이 정확한 근거서류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서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과세처분 전의 장○○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이자로 20억원 정도를 준 것이 사실이냐?” 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당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추상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이냐?” 는 질문에 대하여 “원금은 대략 6~7억원 정도되고 이자율은 5부 정도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경리일보가 어떻게 작성되었느냐?” 는 질문에 대하여 “경리직원인 윤○○가 작성한 것이고 실제 이자 지급시마다 작성된 것으로 명세서상의 원금반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 이자 지급이 맞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원금차용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였느냐?” 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일부 어음할인료 등도 지급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97년중 지급한 이자 및 할인금 총계가 쟁점금액이다” 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경리직원과 장○○이 이건 과세 후에는 위의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바, 경리직원은, “경리일보는 장○○이 구두 지시한 내용대로 작성하였으며 증빙서나 금전을 수취하고 작성된 장부가 아니므로 사실성 여부를 모르며, 또 (주)○○산업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은 이자인지 일시적으로 차용한 원금의 반환인지 모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지 기억에 없으나 3차례 정도로 3백만원 정도로 생각된다.(1999년 제2123호 인증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라고 하고 있고, 장○○은 “○○세무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자조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두었던 금액이며, 경리직원에게 갖다주라고 한 돈은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차용한 원금상환 부분인데 경리직원이 이자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장부에 기재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고도 원금이 일억오천만원이 남아 있고, 이자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1999년 제1190호 인증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고 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경리직원과 장○○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한 당사자들이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나머지 과세근거자료인 경리일보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경리직원은 장○○의 구두 지시에 따라 경리일보를 작성하였는데 장○○이 지시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근거자료가 없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둘째, (주)○○산업에서 작성한 청구인과의 자금거래에 관한 장부가 파기되었음이 인정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에게 벌금 2백만원을 과하여 처벌받았는데 청구인과의 자금거래가 기재된 경리일보 등이 존재한다함은 납득하기 어렵고, 셋째, 경리일보 등의 청구인과의 ’97년도 입ㆍ출금 내용을 보면, 일일금전출납부에는 입금액이 51,800,000원 뿐인데 출금액은 139,76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재일보에는 입금액이 295,000,000원인데 출금액은 254,26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리일보에는 입금액이 384,000,000원인데 출금액은 260,984,000원으로서 총 입금액은 730,800,000원, 출금액은 655,018,000원인 바, 위 장부만으로는 출금액의 성격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원금이라면 언제 기재한 것이며, 그에 대한 이자율과 이자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넷째, 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만한 자금원천이 있는지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장○○은 다른 사업체 없이 오직 (주)○○산업만을 경영하고 있었고, (주)○○산업의 ’97. 1. 1~’97. 12. 31사업연도 결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90,241,450원, 차입금 누계금액이 13백만원에 불과하고, 달리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섯째, 처분청은 이건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장○○의 주거래은행(○○은행 ○○동지점)의 통장과 장부(경리일보)를 대사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원금변제와 이자지급으로 구분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심에서 처분청에 그 입증을 요구한데 대하여, 그 회신에서 명확한 대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경리일보 등도 그 신뢰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과세근거자료로 삼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 다.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원금과 이자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 의 약정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과세근거로 삼을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귀결되어 과세함에 있어서는 근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리일보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외에 다른 사람과의 금전거래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직원급료ㆍ교통비ㆍ식대 등 사소한 것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아서는 경리일보 등이 전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당심에 제출된 시재일보ㆍ일일금전출납부ㆍ경리일보를 검토한 바, 아래의 내역(예시)과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임을 알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 래 (금액단위: 원) 장 부 종 류 거래일자 원 금 이 자 비 고 시 재 일 보 ’97. 6. 27
7. 8
7. 19
8. 26
10. 10 10,000,000 55,000,000 80,000,000 100,000,000 50,000,000 700,000 11,550,00 11,700,000 11,500,000 15,000,000 선이자 선이자 선이자 및 수수료 “ ” “ ” 일일금전출납부 ’97. 3. 19 20,000,000 3,500,000 가계수표할인 4장 경 리 일 보 ’97. 11. 8
11. 25 100,000,000 100,000,000 7,000,000 7,000,000 선이자 “
- 라. 이건 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