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이 없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김○○과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문○○과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28.6㎡, 건물 1,091.22㎡(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8.9. 각 1/3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임대(김○○은 1995.5.20. 청구외 문○○ 지분을 매수하여 그 후 임대부동산의 2/3지분 임대)하고 있는 자들로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수입금액누락 102,333,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급여 16,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총 156,216,633원을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4.2. 청구인들에게 1995~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725,990원(김○○에게 1995년 5,151,060원, 1996년 19,332,940원, 1997년 26,136,090원, 합계 50,620,090원 및 김○○에게 1995년 1,077,480원, 1996년 4,400,310원, 1997년 9,628,110원, 합계 15,10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3. 심사청구하였다.
1990.8.9. 임대부동산 취득당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각 250,000,000원씩 500,000,000원을 차입하여 임대부동산 잔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차입금의 이자율이 높아 청구외 ○○보험(주)로부터 새로 대출받아 위 차입금 등을 변제키로 작정한 다음, 1993.7.29. 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들 명의로는 차입이 불가능하여 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방○○ 명의로 청구외 ○○보험(주)에서 90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 중 50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당초의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400,000,000원은 당초 임대부동산 1/3지분 공유자이던 청구외 문○○에게 인계하였는바, 쟁점차입금의 담보부동산인 임대부동산이 가압류되자 1995.8.24. 청구외 ○○보험(주)가 청구인 김○○에게 법적조치 실행통보를 보낸 사실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쟁점차입금은 실제 청구인들이 차입하여 임대부동산에 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과세연도는 1995~1997년 과세연도로서 청구일 현재 권리행사기간이 경료하였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제2항은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고, 1993.7.29. 청구외 방○○ 명의로 청구외 ○○보험(주)에서 차입한 900,000,000원은 청구주장과 같이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입명의인인 청구외 방○○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열거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제1항에서『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을 보면, 1993.7.29. 청구외 방○○ 명의로 청구외 ○○보험(주)에서 차입한 900,000,000원은, 당초 1990.8.9. 임대부동산 취득당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들 명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쟁점차입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400,000,000원은 당초 임대부동산 1/3지분 공유자이던 청구외 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차입금 900,000,000원이 각 쟁점차입금 및 400,000,000원으로 분할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전시 관련법령에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3.7.29. 청구외 방○○ 명으로 청구외 ○○보험(주)에서 차입한 900,000,000원은 차입명의인인 청구외 방○○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