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입료수입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입료수입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시(변경 전 법인명은 (주)○○실업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차량매각대금누락액, 지입료수입누락액, 운송수입누락액, 급료과다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통보된 금액 402,437,048원(1993년 귀속분 151,030,048원과 1994년 귀속분 251,407,0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1.18. 청구인에게 1993년 및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618,020원과 127,866,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 5.12.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보유차량 86대 중 51대는 1990년 7월경 지입운영으로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이 1990.11.1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지입계약서의 명의만을 단순히 변경하여 재발급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 시에 지입차량이 많음에도 택시과세표준에 맞추어 신고하다 보니 실지 지입료수입보다 상당부분 높게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조사관할서 의견은 ○○시에서 통보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전부취소 통보공문 및 청구외법인의 전 노동조합장 및 전 부조합장이 제출한 차량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차량매각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 경정 시 지입차량 51대에 대하여는 지입료만을 과세하여 당초 수입금액 신고액을 경정 감하였으며, 나머지 35대에 대하여는 차량배차일보에 근거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보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현재는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노동조합장과 부노동조합장이 감사원 및 국세청에 진정할 때에 제출한 차량매매계약서와 ○○시의 차량매각내용에 의하여 확인된 택시매각대금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지입차량 51대에 대하여는 누락된 지입료수입만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당초 신고한 지입차량 해당 운행수입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감액처리하였으며, 지입차량에 대한 기사급여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직접 운행한 35대에 대하여는 차량배차일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분을 익금산입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당초 조사관할서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에서 살펴본 차량매각대금누락액, 지입료수입누락, 급료과다계상액 등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택시 86대를 보유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보유차량 86대 중 51대는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1991.11.16.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경영권행사를 하고 있었음이 ○○고등법원 제5특별부의 사건번호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문(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1990.11.16. 이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