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위임사무가 성공한때에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수임료의 수입시기는 소송의 최종판결이 확정되는 때임
소송의 위임사무가 성공한때에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수임료의 수입시기는 소송의 최종판결이 확정되는 때임
○○세무서장이 99.3.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835,61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변호사의 사건수임료로 93.2.22 청구의 임○○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된 ○○시 ○○구 ○○동 ○○번지 임야 938.1㎡중 625.4㎡의 수입금액은 1992과세연도 귀속으로 하고, 312.7㎡는 93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위 임야 등기에 관한 비용과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외 임○○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임야 3,12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중 938.1㎡가 93.2.22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변호사의 사건수임료로 받은 것이라 하여 99.3.2 청구인에게 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835,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4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외 임○○으로부터 90.2.20 쟁점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위임받아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1990년에 소를 제기하여 1992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1993과세연도 귀속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외 임○○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1991, 1992과세연도 사업소득으로 기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다시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
청구인이 소송대가로 받은 임야 938.1㎡가 93.2.22 소유권이전 등기완료되었으므로 93과세연도 귀속으로 수입금액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받은 임야가 쟁점임야의 30%인 것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3,300,000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 제7호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송대가로 받은 임야 938.1㎡가 93.2.22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되었다하여 93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임○○으로부터 90.2.20 쟁점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위임받아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임○○의 약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청구외 임○○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은 1990년에 소를 제기하여 1992.5.8. 및 1992.8.25.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대법원 판결문(00다 0000 소유권 확인 92.5.8 판결선고) 및 ○○민사지방법원 판결문(00가단 00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91.5.9 판결선고, 00가단 000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8.28 판결선고, 00가단 000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2.8.25 판결선고)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3. 청구인과 청구외 임○○이 당초 약정한 약정서의 제5조(성공보수)에 의하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성공보수를 쟁점토지의 20%상당 토지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임○○이 93.2.19.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등기에 관한 비용과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10%상당의 지분을 추가 이전키로 약정한다고 합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청구의 임○○으로부터 성공보수의 대가로 쟁점임야중 938.1㎡를 93.2.22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에서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의뢰인과의 약정서 제5조(성공보수)에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93.2.19.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등기에 관한 비용과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10%상당의 지분을 추가 이전키로 약정한다고 합의 하였으며, 변호사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용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4-4 같은뜻)인 바, 쟁점토지의 20%에 해당하는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시기는 청구외 임○○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1992.5.8. 및 1992.8.25.이라 할 것(심사소득98-497 1998.10.9, 국심94서5525 95.2.25, 소득46011-43 94.1.6 같은뜻임)이므로 92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에 관한 비용과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10%에 상당하는 변호사 수입료는 93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용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함에도 쟁점토지의 30% 전부를 93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